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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권 파견대학
* 야마나시현립대학은 기숙사비 무료
일어권 교환학생 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와 교환학생 협정을 맺은 일어권 대학으로 교환학생 파견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자격) 교환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본교에서 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귀국 후 1학기 이상 남아있는 자.
- 2.전(全) 학년 평균평점 3.2 이상인 자
- 3.JLPT 2급 또는 JPT 580점 이상인 자
- 4.학부(과)장 추천을 받은 자
- •제2의2조 (선발조건)
- 1.교환학생은 금주․금연을 학과장이 보장하는 학생이어야 하고 수학중 문제가 발생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2.교환학생이 수학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학하지 않거나 타대학에 편입할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불해야하며 해당학과는 교환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 •제3조 (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소속대학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파견인원) 파견인원수는 교환대학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제5조 (선발방법) 삭제
- •제6조 (신청절차) 교환학생을 지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제문화교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수학기간) 교환학생의 수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8조 (교과과정의 이수) 교환학생이 일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공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소속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취득학점의 인정) 교환학생의 취득학점은 전공주임 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이 인정한다. 교환학점은 최고 34학점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0조(사무관장) 교환학생의 선정은 국제문화교육원에서 관장하고 서류전형(학과성적40%, 어학성적 30%)과 면접전형(30%)으로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협이 추천할 수 있다.
일본교환학생 선발내규
- •면접위원: 교무처장(위원장), 인문사회대학장, 대외협력부장, 교무부장, 일본어과 학과장
- •반영비율: 학교성적 40%, 어학성적 30%, 면접 30%
- •학교성적(40%)
기준평점: 3.2점-반영점수 14점 (평점 0.1점 추가시 반영점수 2점 가산)
- •어학성적(30%)
- •면접(30%)
- •평가영역
- –기본소양 평가(교육이념, 생활태도 및 습관, 인성 및 사회봉사활동 등) 20점
- –교환학생 학업계획서, 어학능력 평가 10점
※ 30점*5(평가위원)=150÷5 =30점(반영점수)
- •등급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