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별 없는 돌봄서비스가 시급하다
[김일옥 간호대학 교수 / 대한간호협회 이사]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조정안의 제1조 목적에 명시된 ‘지역사회’가 간호사 단독 개원의 근거가 되므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를 ‘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를 삭제해 달라는 당정의 요구가 있었다. 총칙 조항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하라는 요구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만을 인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0년 기준 활동 간호사는 28만5097명이며, 이 중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가 21만6408명(75.9%), 지역사회인 […]
202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