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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없는 이단정죄, 인권유린 개종교육은 범죄”

2008.12.10 조회수 14,393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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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앙인들은 자신의 양심적 판단에 따라 신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회 안팎에서 개종목사와 가족들에 의해 감금·폭행·협박 등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개종교육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대고 있다. 이에 한국기독언론협회(회장 김형원 장로)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와 관용의 정신을 종교계가

최종수정일 : 200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