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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출석허가원(구 취업계) 안내

2024.07.22 조회수 2,519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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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허가원] 최종 학기 조기 취업자의 공결 인정에 대한 안내

※ 이전 학기에 출석허가원을 제출했다고 해도 매 학기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재학 중 최종 학기에 조기취업한 학생교과이수 인정 및 학점 부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학생 및 교강사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규정

제3조 (출결인정 범위)
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 등록학기에 취업한 날로부터 인정

제4조 (출결인정 요건)
①호 (생략)
②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③호 (생략)

제5조 (출결인정 제출서류)
①호 (생략)
②조기 취업 합격자에 대한 공결은 해당기관의 재직증명서 제출 후 학과(부)장 승인
• 합격기관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4대 보험 가입 증명 가능 업체)
• 학과(부)장 서명 공문 1부
③호 (생략)

제7조 (기타 사항) 조기 취업 합격자는 출석인정을 제외한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및 과제를 동일하게 이수하여야 한다. 성적은 해당교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신청 대상 :  최종 학기 혹은 초과 학기 재학생 중 취업이 확정된 자.

 

2. 출석 인정 기간: 입사일부터 재직 기간까지 (학기 중 취업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학사지원팀에 보고 후 즉시 수업에 참석하여야 함)

 

3. 신청 및 처리 절차

① 수강 신청한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취업 사실 보고
②  공지 하단부에 첨부된 출석허가원 양식을 프린트하여 작성, 학과 사무실에 방문 후 학과장 결재를 득함.  (증빙 서류 필참)*
③ 학과장 결제를 득한 출석허가원과 증빙서류를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
④ 교무처 학사지원팀의 승인을 받은 출석허가원 사본을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필수)**
⑤ 학기말에 출석 인정 증빙을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각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 ② : 입사 구분에 따른 필수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학과 사무실을 방문할 것. 미 지참 시 승인 불가.
※ ④ : 해당 교과목 담당 교수가 유관부서에 결재를 득한 출석허가원 사본을 받지 못한 경우 과락(F)이 발생함.
※ 재직 증명서 및 모든 증빙 서류는 제출일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 받은 것을 제출할 것.

 

4. 증빙 서류

취 업 유 형 증 빙 서 류 비 고
4대 보험 가입 직장 취업자

3개월 이상 취업자(인턴)

① 재직 증명서(재직 기간 명시)
②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이여야 함.

※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출력 방법 :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http://www.4insure.or.kr 에서 발급 가능함.
cf.) 4대 사회 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 확인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
①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력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출력 가능함.
② 보험설계직종 취업자의 경우 : 신원보증보험증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을 준비해야 함.
③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취 업 유 형 증 빙 서 류 비 고
채용전환형 인턴 취업자

① 채용전환형 인턴 합격증(채용전환 명시 필수)
② 인턴참가확인서(인턴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필수)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모든 서류는 원본이여야 함.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사본 가능)

입사 전 연수, 수습생(입사 확정자)

① 연수, 수습기간이 입사조건으로 명시된 입사 합격증
② 연수, 수습 참가확인서(연수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필수)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개인 창업자

①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② 재직증명서
※ ①, ②모두 제출해야 함.

※ 합격증에 채용전환, 입사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격증과 함께 해당 내용이 명시된 채용공고 제출 필수
※ 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3개월 이상 취업을 원칙으로 함.(단, 채용전환형 인턴, 연수 • 수습생 등 입사 예정생은 예외로 함.)

 

유의 사항 ♦

① 출석허가원은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 한 과목 중 오프라인(대면) 수업 결석에 대한 공결 처리만 진행되며,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 수업(온라인 수업분), 자격이수, (졸업)인증과 관련한 과목(사회봉사 과목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Z00M과 같은 실시간 비대면 상호작용 수업인 경우 해당 교수님의 증빙자료 요청시 승인 가능)
② 관련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이 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학칙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③ 학기 중 취업(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엔 학사지원팀에 보고 후 즉시 수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 출석시 무단결석 처리 및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음.
④ 취업 기간이 신청 학기 이후로도 지속되며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후 위의 출석허가원 제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필히 갱신해야 함(계절학기도 포함)
⑤ 각 교과목 담당 교수가 성적 산출을 위해 중간 및 기말고사, 과제 제출 등을 요구 시 반드시 이행해야 함.
⑥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학사경고 기준 학점에 해당될 경우 학사경고가 부여되며, 위의 ⑤번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점수로 인한 과락(F)이 발생함.
※ 신청기간: 학기중 – 취업 확정 즉시 / 학기 외 – 다음 학기 수강 신청을 완료한 후

 

삼육대학교 교무처장

최종수정일 :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