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에 교직이수자로 선정되는 학생들을 위한 공지사항

2010.02.01 조회수 2,679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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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2009년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2010년(2학년)에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정될 학생들이 수강해야 할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어 이에 알려드립니다.

   교직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2009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교양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1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1일


교양교직과장  명  지  원


 

 

     


아래의 내용은 <2009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61~63쪽의 내용입니다.




 

4. 교직과목의 이수


가. 교직과목의 이수학점


1)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유치원, 초등․중등․특수학교 : 20학점 이상


–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 16학점 이상


– 유치원 정교사(2급) 중 전문대학 졸업자 : 16학점 이상


– 보건교사 중 전문대학 졸업자 : 12학점 이상


– 실기교사 :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취득예정자 : 22학점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도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실기교사 : 4학점(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2) 교직과목의 영역별 구성


◦ 2008학년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교직이론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학 하위영역


․ 4년제 대학 :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 전문대학 : 10학점 이상(7과목 중 5과목이상)을 선별 또는 통합하여 이수


– 교과교육(4학점 이상) : 표시과목별 지도내용, 지도방법 등


– 교육실습(2학점 이상) : 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 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A’ 및 ‘B’로 되어있는 교과는 ‘A’와 ‘B’를 1과목으로 통합하여 이수시켜야 하며, ‘A’나 ‘B’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이수시켜서는 안 됨


※ 교직과목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과목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 ‘교직과목 일치증명서’(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해당 서류를 대학에 보관하고 운영할 것(예 : ‘교육심리’ → ‘교육의 심리학적 기초’)


◦ 2009학년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직이론(14학점, 7과목 이상) :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직이론 영역


※ 법령에 규정된 교직이론 과목 중 14학점(7과목) 이상을 선별 또는 통합하여 이수


– 교직소양(4학점 이상) : 교직실무(2학점),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 교육실습(4학점 이상)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수업실습, 참관실습, 실무실습 등),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영 역


과 목


소요최저이수학점


대 학


전문대학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과목)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이상


(7과목이상)


 


 


 


 


 


10학점이상


(5과목이상)


 


 


 


교과교육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제외)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기타 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4학점이상


(2과목이상)


4학점이상


(2과목이상)


교육실습


교육실습


2학점(4주)


2학점(4주)



□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구분


최저이수기준


정교사(2급) 및 교사(2급)


준교사


실기교사


교직이론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0학점 이상(5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생활지도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실기교육방법론


교직소양


◦ 4학점 이상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2학점 이상)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합계


총 22학점


총 10학점


총 4학점



 


3)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① 교직이론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1) 교육학개론


2) 교육철학 및 교육사


3) 교육과정


 


4) 교육평가


 


5) 교육방법 및교육공학


6) 교육심리


7) 교육사회


8)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9)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육학 전반에 대한 기초적 이론, 교직윤리, 특히 교사론에 역점을 둔다.


‧교육의 철학적 기초, 교육의 역사적 기초,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교육사 내지 교육철학에 역점을 둔다.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및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등 교육현장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및 평가방법, 특히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능력과 평가기법의 향상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교수 – 학습의 이론과 실제, 특히 교육기자재 활용방법에 중점을 두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관한 과목을 포함한다


‧학습자의 이해, 학습 및 발달이론, 생활지도에 역점을 둔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 특히 학교 내의 사회구조에 중점을 둔다.


‧교육제도 및 조직, 교원인사, 장학 및 학교행정, 학급경영 등에 역점을 둔다.


‧교육학의 세부 영역으로서 위의 8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을 교원양성기관별로 선정하여 이수한다.(예 : 교수-학습이론, 교사론, 교육법 등)



② 교과교육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1) 교과교육론


 


2)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3)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4) 기타 교과교육 영역


‧교과교육의 역사적 배경, 교과교육의 목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분석 등 교과교육전반에 관하여 연구한다.


‧교과의 성격, 중‧고등학교 교재의 분석, 수업안의 작성, 교수방법 등 교과지도의 실제경험을 쌓게 한다.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논리적 사고의 근본 법칙 및 논술에 관한 교육에 역점을 둔다.


‧각 교과별 특성에 부합되는 교수법, 교육과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한다.



③ 교육실습 영역














교 과 목


기 본 교 수 요 목


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대학에서 교육실습 이론교육을 이수한 후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실습을 실시한다.


※운영형태 : 참관실습, 수업실습, 실무실습(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는 직무 중심의 실무실습을 주로 하되, 참관 및 수업실습도 병행 가능)


교육봉사활동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에서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학교 교사, 등하교지도,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등을 실시하며,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한다.


※최소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인정, 졸업 시까지 일정 시간 이수



 


나. 교과교육영역의 이수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2001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까지


– 교직과목 중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범교과로 4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자 및 부전공자는 주전공에서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이수한 경우 별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할 필요 없음


2000~2008학년도 입학자(2003~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


– 주전공자는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교직과목으로 반드시 이수


– 복수전공자(연계전공 포함) 및 부전공자는 해당 표시과목의 교과교육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등)을 4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거나 이수한 경우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전공과목 42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으며, 동일과목을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으로 중복 인정이 불가함


☞ 주전공에서 범교과적인 성격의 교과교육영역 과목을 이수했더라도 이와 별도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의 교과교육영역(4학점)을 추가로 반드시 이수하여 함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2008학년도부터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


☞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으로 중복인정이 가능함


☞ 범교과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경우 기존에 이수한 교과교육영역 과목의 인정이 가능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부터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구분을 교직과목에서 전공과목으로 전환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교직과목으로 이수한 경우에도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교과교육영역의 이수학점을 4학점(2과목) 이상에서 8학점(3과목) 이상으로 상향


☞ 단,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의 교과교육영역은 6학점(2과목) 이상


– 표시과목별로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원양성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표시과목에 한하여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


☞ 계열별로 교과교육영역의 과목을 이수한 자가 동일 계열 내에서 복수전공(연계전공 포함)을 하는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하나, 전체 중복인정 학점(15학점)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음


 


다. 교육실습


1) 교육실습 이수학점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학점(4주 이상)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4학점(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 교육실습 학점 당 기준시간 :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은 1학점 당 8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은 1학점 당 3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단, 전일제로 실시하는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점 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교육실습 기간 중 공휴일 등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음)


2) 교육실습의 면제 또는 대체 : 2008학년도 교육실습 대상자부터 적용


☞ 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161호(2008.1.8)의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은 주전공 과목으로 한번만 실시하며, 복수전공의 교육실습은 면제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이나 부전공과목으로 실시 가능함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을 면제 가능함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 분야 자격증


– 사서교사 : 사서, – 영양교사 : 영양사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여야 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하며,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함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가 이미 교육실습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할 수 있음


3) 교육실습 실시 시기


◦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의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교육실습 대상학교의 방학기간 중 실시는 양교의 협의에 따라 실시가 가능함


◦ 교육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실시 학년 및 시기 등의 제한이 없으나, 입학 시부터 졸업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 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 신청을 하여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함


4)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선정


교육실습 협력학교 선정


– 교육실습 협력학교의 선정은 대학이 책임지고 해야 하나,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선정 가능함


– 교육실습 협력학교는 교육실습 대상 인원 및 협력학교의 규모를 감안하여 선정함으로써 실습생이 실습기간 중 실제수업 또는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가 가능함


– 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각각의 해당 담당교사 또는 지도교사에 의하여 교육실습을 이수해야 함


◦ 교육실습 실시 가능학교


–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실습 불가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외국인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각종학교’로 인가된 대안학교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


– 타 법령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


– 외국의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 대학이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대학이 지정한 학교 또는 해당 국가대사관에서 정규학교임을 공증 받을 수 있는 학교


5) 교육실습 중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 교육봉사활동 대상학교는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이 대상학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학교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


◦ 교육봉사활동은 이수학점을 부여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에 이수 여부만을 확인하며, 성적은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함


☞ 2009학년도 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자부터 적용


6) 시․도교육청 및 교육실습 대상학교와의 협력


◦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법령(「교원자격검정령」제20조 제6항, 2007.12.20)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실습 협력부서를 지정․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육실습 대상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과 상호 협의할 것


◦ 대학은 교육실습 대상학교와 교육실습 일정, 내용, 인원 등 교육실습계획에 대하여 교육실습 시작 14일 전까지 협의를 완료하고, 교육실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라. 기타 행정사항


◦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과목’과 전공과목 중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은 관련 법령인「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 시 과목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나, 이미 대학에서 과목명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동일한 과목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과목에 한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근거서류로 보관하고 운영하되, 교육부에 보고하지는 않음







☞ 대학 편입학자(재입학자 포함)나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입학 전의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이 본교와 다른 경우의 무시험검정 방법


▶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과목에는 포함되나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교의 기본이수과목 또는 교직이론 과목을 확대


▶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나 명칭이 다른 경우 해당 학생의 무시험검정 서류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



◦ 대학의 ‘교육학과’ 또는 교육대학원의 ‘교육학전공’의 경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14학점)을 전공 50학점 내에 중복 인정이 가능함(단,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의 교직이론 영역 중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목의 개설 전에 과목 개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를 한 후 관련서류를 대학에 보관하여야 함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데 있어서 교육실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 대학은 사전에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습 학생에 대한 충분한 예비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습을 시행하고, 실습기간 중에는 해당 학과 교수의 출장지도를 통해 교육실습을 내실화 하여야 함


◦ 교육실습 소요경비는 관련 법령(「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에 의거 해당 학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

  • 담당부서
    스미스학부대학
  • 전화번호
    02-3399-1924
최종수정일 : 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