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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진 교수 “건국절 논란 불필요…임시정부 중국·프랑스 승인”

2019.03.04 조회수 3,006 커뮤니케이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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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교양대학 오시진 교수(사진)가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분석하며 “임시정부를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시진 교수는 지난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원미을) 의원 주최로 열린 3.1운동 10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임시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한 재고찰: 국제법적 기준의 하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오 교수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며 “대한민국 건국일을 두고 아직도 1919년인지 1948년인지 의견대립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등 연합군의 임시정부 승인 여부에 대한 견해대립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교수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는 시점인 1944년 중국이 임시정부를 사실상 승인했고 1945년에는 프랑스가 임시정부를 공식 승인했다”면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몇 국가(미국 등 연합군)의 승인 사례만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에 임시정부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교수는 “당시 국제법상 망명정부에 대한 조약과 관습법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1차 및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망명정부 승인에는 일관성을 찾기 어렵고, 망명정부 승인이 매우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교수는 “추후 이를 계승하는 국가가 승인하느냐 여부에 따라 망명정부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승인은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국절 논란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안타깝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정부가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라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라는 주제로 열렸다. 오시진 교수와 강병근 고려대 교수가 발제자로, 도시환 동북아시아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김성원 원광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고, 이해찬 대표, 우원식 의원, 김한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수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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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