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 (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06.6.13]
A 이상: 30% 이하,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실용영어 I,II(1학년 교양필수), 교양성경과목(3, 4학년), 4학년(건축 5학년) 전공필수, (조별)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40% 이하,B~B+: 10~90% C+이하: 10%이상
기타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목(1, 2학년),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실용영어 및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의 과목을 제외)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200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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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06.6.13]
A 이상: 30% 이하,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교양성경과목(3, 4학년), 4학년(건축 5학년) 전공필수, (조별)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40% 이하,B~B+: 10~90% C+이하: 10%이상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
기타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목(1, 2학년),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실용영어 및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의 과목을 제외)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용영어는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S(Satisfactory)/ 또는
U(Unsatisfactory)로 한다
[2008.1.28, 2008.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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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정 및 추가 |
학칙시행세칙 제12장 제5조 |
제5조 (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영역과목(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과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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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영역과목(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과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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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