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관련 학칙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08.03.18 조회수 2,821 삼육대학교
share






교직관련 학칙 개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학생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직과목 상대평가 비율 변경

             

          2. 교직과정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조 (성적 및 평점 – 학칙 제30조)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06.6.13]

A 이상: 30% 이하,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실용영어 I,II(1학년 교양필수), 교양성경과목(3, 4학년), 4학년(건축 5학년) 전공필수, (조별)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40% 이하,B~B+: 10~90%   C+이하: 10%이상

 기타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목(1, 2학년),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실용영어 및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의 과목을 제외)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2008.1.28]

 

 

 

 

 

 


③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개정: 2006.6.13]

A 이상: 30% 이하,B~B+: 20~80%   C+ 이하: 20% 이상

 단, 교양성경과목(3, 4학년), 4학년(건축 5학년) 전공필수, (조별)실험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A 이상:40% 이하,B~B+: 10~90%   C+이하: 10%이상

교직과목은 A이상 30%이하, B+ 이하는 70~100%

 기타 연극, 합창(주) 및 노작 등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등 개별지도과목,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교양성경과목(1, 2학년), 외국어로 강의하는 과목(교양과목의 실용영어 및 국제화영역 과목과 영미어문학부, 동양어학부의 과목을 제외) 등은 상대평가에서 제외한다.

실용영어는 상대평가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S(Satisfactory)/ 또는

 U(Unsatisfactory)로 한다

[2008.1.28, 2008.3.10]

 


내용 수정 및 추가


학칙시행세칙 제12장 제5조


제5조 (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영역과목(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과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교직과목의 학점과 성적)

①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 영역과목(5과목, 14학점이상)과 교직과목 학점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직과목과 당해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전공과목의 평균 성적은 80점 이상이라야 한다.

③ 졸업학기까지 교직과정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 대학에 편입학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중 기본이수과목은 15학점 이내, 교직필수과목은 이수한 전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내용 추가

  • 담당부서
    스미스학부대학
  • 전화번호
    02-3399-1924
최종수정일 : 2008.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