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3-355호(83.7.15)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변경결정된 태강삼육초등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변경결정 하고, 동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39번지 일대에 위치한 태강삼육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운동장 이용중인 부지를 초등학교 시설부지로 확보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조서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건축물의 규모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변경 |
학교 |
초등 학교 |
노원구 공릉동 26-39번지 일대 |
5,868 |
증)5,072 |
10,940 |
20% 이하 |
100% 이하 |
5층 이하 |
´83. 7.15 |
태강삼육 초등학교 |
3.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4.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90호
도시관리계획(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79-5호(79.1.9)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351호(2004.11.10)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52호(2007. 5.25)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삼육대학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32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6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학교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대에 위치한 삼육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단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결정(변경)하고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안)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학 교 |
대학 |
노원구 공릉동 26-21번지 일 대 |
151,283 |
증)21,859 |
173,142 |
´79.1.9 |
삼육대학교 |
3. 건축물의 규모(건축물 건폐율,용적률, 높이의 범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의 범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
18% 이하 |
46% 이하 |
48% 이하 |
5층 이하 |
자연녹지지역 |
4.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안)
○ 토지이용계획 조서
구분 |
시설명 |
위 치 |
구 분 |
토지이용계획(㎡)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학 교 (대학) |
노원구 공릉동 26-21호 일대 |
계 |
151,283 |
+21,859 |
173,142 |
삼육대학교 |
건축부지 |
26,574 |
+3,482 |
30,056 |
||||
녹지부지 |
26,296 |
+9,757 |
36,053 |
||||
조경부지 |
20,254 |
+4,853 |
25,107 |
||||
도로부지 |
54,118 |
+3,767 |
57,885 |
||||
주차장부지 |
4,908 |
– |
4,908 |
||||
광장부지 |
2,807 |
– |
2,807 |
||||
운동장부지 |
16,326 |
– |
16,326 |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5. 관계도면 : 생략(비치장소 고시도면과 같음)
6. 시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6360-4781) 및 노원구 도시개발과(전화 950-3869)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