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절차
1. 실습학교 섭외 및 실습학교 동의서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전학기 9~12월)
- •대학측: 협력학교에 공문 발송하여 교육실습 기간 고지 및 교생 학생수 요청
- •예비 실습 학생: 모교나 본인 선택학교 방문하여 동의서 받아 대학에 제출
2. 신상기록부 작성(3월 초순)
3. 교육실습비 납부(3월 중순)
4. 교생 학교 배정(3월 중순)
5. 교육실습 의뢰서와 신상기록부 송부(4월 초순)
- •기안 제출 및 행정 업무는 교생 학교지정 후부터
6. 학교별 교육실습생 모임(4월)
- •각 학교 대표 선출, 공개수업을 할 사람 확정, 실습교 사전 방문 일정 정함
7. 실습을 위한 일반적 준비(4월 하순)
- •명찰 제작 및 축근부 제작 등
8. 실습학교 계좌번호 파악하고 실습교에 교육실습비 입금(4월 하순)
9. 실습을 위한 행정적 준비(4월 하순)
- •교무처에 수업 출석 협조에 대한 기안 제출
- •종교 상담실에 채플 결석에 대한 공문 제출
- •교무처에 순회지도에 관한 기안 제출
- •실습생에게 학생 실습 평가에 대한 서류 전달(공문)
10. 현장교사(교장) 초청 교육실습 사전연수(오리엔테이션) 진행
11. 교육 실습 시작(5월 초순~5월 하순)
12. 실습학교 방문 순회지도(실습 3~4째 주)
- •교육실습 협의회 개최(대학측 교수, 교육실습지도 학교장, 교감, 연구부장, 지도교사, 교생 등 참석)
13. 실습 후 실습일지 제출(5월 하순~6월 초순)
- •실습 후 모임(반성 및 개선을 위한 회의)
- •실습이 끝난 직후 실습일지와 출근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