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5.7.(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교육부 「2024학년도 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대학의 첨단분야 융복합 인재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 결과 「빅데이터클라우드공학과」 신설로 인한 학칙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1) 제6조(교육조직) ④항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별표 1]의 신설 학과 추가 및 입학정원 수정
2) 제44조(전공이수) 신설 학과 추가 및 전공 이수학점 수정
3) 제53조(수료학점) 2호 신설 학과 추가
4) 제54조(학위수여) [별표 2]의 신설 학과 및 학위명 추가
5) 제56조(졸업) 신설 학과 및 졸업 학점 추가
3. 학칙 개정(안) : 붙임
학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3)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3년 5월 7일(일)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150)
2023. 4. 28.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