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 안내

2023.04.25 조회수 1,631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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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취득학점포기 신청 안내

 

취득학점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일정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3. 4. 26.(수) ~ 5. 4.(목) / 17시

 

2. 제출 부서 : 교무처 학사지원팀(바울관 101호)

 

3. 대상자
재학생(8학기 내 재학생)
➋ 휴학생, 수료생(졸업유예자), 학점등록생(초과 학기생 포함), 졸업생은 신청할 수 없음

 

4. 대상 과목 : 학과(부)의 교육과정 개편(통합 또는 폐과 등)으로 교과목이 폐지된 교과목에 한함(재수강이 불가능한 과목)

 

5. 시행 근거 : 학칙시행세칙 제3장 제60조의2(학점포기)
➊본교에서 이수한 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된 경우에는 기 취득한 해당 과목의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➋학점포기는 졸업 시까지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➌학점포기한 과목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W’로 표기 한다.
➍학점포기 신청은 소정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6. 유의 사항
➊ 휴학생은 신청 불가
➋ 포기한 교과목은 복구가 절대 불가능하니 취득학점포기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➌ 취득학점 포기하고 신청처리 전에 휴학하면 취득학점포기 과목이 취소됨(일괄처리 완료시까지 재학 상태 유지해야 함)
➍ 졸업예정 학생은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졸업요건 확인할 것
➎ 학사경고는 학점포기 전 원성적을 근거로 받으므로 학점포기로 성적이 변경되어도 유효함
➏ 취득학점을 포기하려면 「취득학점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과(부)장 또는 전공 주임교수와 상담(승인) 후 교무처 학사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 취득학점포기 신청서(양식)

 

2023. 4. 25.

교무처장

 

  • 담당부서
    장애학생지원센터
  • 전화번호
    02-3399-3238
최종수정일: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