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삼육대학교 학칙 제7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8.25.(목)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교무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효과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현황에 맞게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정비하고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학사 운영을 위해 개정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 학칙 ]
1) 제6조 ➇항 신설
2) 제54조 학위수여 별표2 수정
[ 학칙시행세칙 ]
1) 제3장 등록, 학점, 수강신청, 평가, 제60조의2 신설
2) 제7장 졸업요건, 제1조 ➀항 내용 수정, ➃항 ~➄항 내용 수정, 제4조 조기졸업 ➁항 수정
3. 학칙 개정(안) :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2022) 1부.
4.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 붙임
5. 회신
➀ 회신기한 : 2022년 8월 25일(수)
➁ 회신방법 : e-mail(prof_data@syu.ac.kr)
➂ 문 의 : 교무처(02-3399-3357)
2022. 08. 19.
삼육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