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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주차장 이용 정책 변경에 대한 민원

2024.08.13 조회수 305 2020101522

최근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 주차장이 교직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정책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의견 수렴 부족: 주차장 이용 정책 변경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한 이용 원칙 위반: 교직원만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공정한 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주차 공간 이용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확인 필요: 교직원만 주차장 이용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차장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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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