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하기 전체 웹페이지 교내 연락처 대학·대학원 웹페이지 26,035건 학점등록 조건? 대상: 정규 8학기 이후 재학생 (건축학과 10학기 이후, 약학과 12학기 이후)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 및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10학점 이상은 정규 등록금 납부 2018.08.01 재학생 등록금 납부 기간은 언제입니까? 1학기는 2월 23일 무렵, 2학기는 8월 24일 무렵으로 예상되며, 개강 전 주 한 주간 동안입니다.예: 2015년 1학기: 2월 23일∼27일, 2015년 2학기: 8월 24일∼28일 (예정) 2018.08.01 등록금 고지서는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까? 매 학기 삼육대학교 홈페이지 「SU-WINGs」→「등록정보」에서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2018.08.01 등록금 고지서는 집으로 발송하나요? 발송하지 않습니다. 본교 홈페이지 SU-WINGs > 등록정보에서 출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2018.08.01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본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조회와 함께 「등록금 고지서」출력이 가능합니다. 2018.08.01 재학생 등록금 납부가능 은행은? 모든 재학생은 전국 어느 은행에서든 고지서 상에 기재된 본인 고유 가상 계좌 번호로 등록금을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08.01 등록금을 꼭 은행에 가서 납부해야 하나요? 직접 은행에 가지 않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상에 기재된 본인 고유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08.01 인터넷뱅킹으로 등록금 수납이 가능한가요? 전국 모든 은행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상에 기재된 본인 고유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08.01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까? 현재 카드로는 등록금 수납이 불가합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학교에 부담이 되고 등록금 카드납부액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이 없습니다. 2018.08.01 등록금 납부하고 휴학할 수 있나요?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 환불됩니다. 2018.08.01 등록금을 삼육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전국 모든 은행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상에 기재된 본인 고유 가상계좌번호로 등록금을 송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18.08.01 휴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납부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때, 성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합니다. 2018.08.01 학점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정규 8학기(5년제는 10학기) 등록을 필한 후에 남은 학점을 이수할 경우, 1∼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 포함) 4∼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18.08.01 8학기(단, 건축학과는 10학기) 정규 등록 후 9학기(단, 건축학과는 11학기, 약학과는 13학기) 이상 해당 자가 P학점만 남은 경우, 복수전공과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졸업 연기자의 경우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표를 참고합니다. 학점, 학점 등록 예외 내용, 납부 등록금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학점 학점 등록 예외 내용 납부 등록금 P학점 졸업필수 조건인 P학점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 계열별 학점등록금의 1학점에 준하는 등록금 납부 (P학점만 부족) 계열별 등록금의 6분의 1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졸업을 연기하고 학점이 부여되지 않은 과목(P학점)만 신청하는 경우 (졸업연기) 복수(부) 전공 제1전공 […] 2018.08.01 등록금을 분납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금 분납신청 대상자는 재학생에 한하며, 해당 학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학점등록자는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2018.08.01 firstprev1241124212431244124512461247124812491250Next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