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안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법 시행령 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2018년도 2학기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화학생명과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동물생명자원학과, 환경디자인원예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약학과, 보건관리학과, 건축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카메카트로닉스학과, 컴퓨터학부(이상 대학) 및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환경원예학과, 융합과학과 보건학과, 식품생명산업학과, 임상전문간호학과(이상 대학원)의 모든 전임, […]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