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하계 계절학기 수강신청 안내(본교 및 타교 학생 공용)
* 안 내 *1. 2016년 9월 28일(수)부로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수강신청 및 변경, 취소, 등록금 납부 및 환불 등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진행)하지 못하였을 시, 그에 따른 개인적인 기간 외 요청 사항은 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간 내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 휴학생은 해당 계절학기 때 개설된 강의들 중 ‘재수강’ 만 가능하며, 처음 […]
201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