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 접수> 1.대학 및 구성원과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2.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보호법’과 대학 내규’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규정’에 의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3.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초중등교육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익신고란?> 대학과 구성원의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학 내부감사실 또는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써, 공익신고보호법과 대학 규정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1.보호내용 :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
20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