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의원회
총대의원회 소개
- •지위
- •구성
- ①총대의원회는 각 학과 학년 대표(대의원)로 구성한다.
- ②대의원이 집행부의 어떤 임원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대의원직은 상실된다.
- ③총대의원회 본부는 의장, 부의장과 각 국장으로 구성되며, 국장은 사무국, 홍보국, 감사국으로 구성한다. 또한 각 국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부장을 둘 있다. (단 2인 이내로 한다)
- •의장
- ①총대의원회 의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 ②의장은 총대의원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총대의원회를 대표한다.
- ③의장의 유고 시 부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임기) 총대의원회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 •회의
- ①총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매 월 초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3이상의 소집요구, 또는 총학생회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8.5.2]
- ③총대의원회의 의결은 그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기능 : 총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2.회칙 개정안에 대한 결의
-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결의 및 감사
- 4.기타 필요한 사항의 심의 및 결의
총대위원회의 권한
권한총대의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총‧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출석 요구
- •학생 총회의 소집 요구
- •회칙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다.
총‧부학생회장 불신임 결의
권한총대의원회는 다음 각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총대의원회는 총‧부학생회장의 회의 운영상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 •불신임 결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7일 이내에 총대의원회의에서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 •불신임 결의가 있을 때는 대상자는 즉시 사임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여야 한다.
상임위원회
- •총대의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총대의원회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상임대위원은 해당학과 3,4학년 중 1인을 직접선거로 선출한다.[개정: 2008.5.2]
- •상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회계 및 사무 감사
- 4.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