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안내
학생병사안내
병사업무 중 재학 중인 학생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병무청홈페이지 바로가기재학생 입영 및 소집연기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 중 입영 및 소집을 연기하여 졸업 시까지 수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한연령 내에 졸업 가능한 자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기시한 | 졸업 시까지 현역입영 또는 방위소집을 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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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기일 연기 | 학적보유자 명부 제출 전(3월 31일 이전)에 현역입영이나 방위소집 통지서가 발부된 사람은 재학 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구, 시, 읍, 면장 (소집은 거주지)에게 연기원을 출원 (우편 가능)하면 우선 기일연기 처리 후 학적 보유자 명부가 접수되는 대로 이를 대조한 후 확정 연구 처리된다. |
기타 유의사항 | 입영 또는 소집을 연기받은 사람이 그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을 하게 된다. |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퇴학, 제적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학교별 제한연령
재학생 입영 및 소집연기
재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공백 최소화 할 수 있다.
1) 신청대상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2) 신청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
구비서류
재학생입영신청서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서식」에서 ‘징병검사·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출력 가능 )
3) 신청방법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현역·상근·공익 민원」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
4)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5) 현역입영대상자
다음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이 1월~11월사이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12월중에 미리 결정하여 사전 안내하며,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 반영에 가장 유리
다음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12월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과 입영을 희망하는 당해년도에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미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으로 인하여 본인의 입영희망 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6)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
거주지별 소집계획 인원의 제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후 복학시기 등을 감안하여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특정기간에 입영희망시기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한연령 내에 졸업 가능한 자
7) 유의사항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 시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재학생입영신청취소 및 재학생입영희망시기변경, 입영기일 등 연기처리(질병, 직계존·비속 간호, 천재지변, 행방불명, 재감사유, 군지원사유,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 취소 자는 제외)가 제한되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신 후 입영일자/입영부대 본인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