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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 1, 2유형이 입금되었다고 하는데 입금된 내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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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 1유형과 2유형이 지급실행이 될 때 학생들에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고지서감면을 하고 있으며 등록금 납부할때 1,2유형을 합하여 감면하고 있습니다.
포털 장학수혜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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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장학수혜내역의 ‘국가장학1유형(재단내_대출)’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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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포털에 장학수혜내역의 장학명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학명 장학종류
재단내_대출 재단외_대출 지급 감면 국가장학1유형 한국장학재단대출상환 공무원학자금대출상환 학생계좌로 입금 고지서 감면 국가장학2유형 한국장학재단대출상환 공무원학자금대출상환 학생계좌로 입금 고지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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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 1유형을 탈락하였습니다. 2유형 수혜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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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2유형 선발은 대학별 자체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유형 선발기준은 1유형 선발기준과 동일하여 1유형 수혜자에게 지급되며 1유형 탈락자는 2유형도 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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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기에 휴학할 계획입니다. 국가장학 1, 2유형을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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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수혜판단은 장학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납부여부에 따라 하여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간다면 신청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고 복학할때 납부한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성적장학수혜 대상자가 해당학기 등록하지 않고 휴학할 경우 성적장학은 취소되며 복학할때 수혜되지 않습니다.국가장학을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취소되며 복학시 국가장학 및 교내장학을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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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성적에 F가 있습니다. 국가장학 성적에 포함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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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 및 교내장학 심사시 반영되는 직전학기 성적은 F학점과 재수강학점이 포함된 장학평점입니다.
장학평점이란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학점의 순수성적으로 F학점과 재수강과목을 포함합니다.예) 2016-2학기 수강신청학점 20학점 (재수강 3학점 포함)
A과목 3학점 0 (F학점) – 성적포함
B과목 3학점 80 – 성적포함
C과목 3학점 65 (성적상승재수강 과목으로 상승 실패) – 성적포함
D과목 3학점 P/F과목 – 성적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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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으로 국가장학을 1차에 신청 못했습니다. 2차에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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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에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할 경우 2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에 신청하여야 선발되며 2차신청시 신청기간 미준수로 탈락합니다.
재단에서는 신청기간 미준수 탈락학생을 1회에 한하여 구제하고 있으며 이때 온라인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에서 탈락사유를 확인하고, 탈락사유확인팝업 하단에 있는 ‘구제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 및 구제신청서에 공인인증서 서명을 완료하여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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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입니다. 아직 대학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장학 신청시 소속대학은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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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학기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시 ’02. 학교정보 입력’ 단계에서 “학교구분: 학부, 학적구분: 신입”으로 입력 후, 학교등록여부 체크 박스 해제 후 확인을 클릭하시면 대학정보 없이 신청이 진행됩니다.
또한 대학정보를 입력하였더라도개강 후 최종 등록대학에서 등록자료를 재단에 제출하면 소속이 등록대학으로 신청자료가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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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당시 타대학 재학생으로 신청한 후 삼육대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소속대학변경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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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으로 국가장학을 타대학 재학생으로 신청한 경우는 삼육대학교 국가장학 담당에게 연락하여 소속대학변경요청을 해야 합니다.
2220-0094(국가장학 담당)로 연락하여 수험번호 및 성명을 제출하면 국가심사 개시(1월말, 7월말) 후 국가장학 담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소속대학변경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소속대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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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 1,2유형 장학금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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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I,I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방인재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정확한 신청으로 심사 및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국가장학금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①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신청 완료② 잘못된 소속대학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③ 부정확한 학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ex) ‘16년 2학기 편입생이 ’17년 1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 ‘16년 2학기 신입생이 ’17년 1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 ‘17년 1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④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 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 또는 서류미제출로 다자녀 우대를 못 받는 경우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 (기혼) 자녀 명수 정확히 입력
☞ (미혼)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후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다자녀 증빙 서류 제출대상 여부 확인 후 제출⑤ 신청완료 후 서류미제출로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신청 후 1일~2일 이후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해야할 서류 확인 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로 제출
※ 경우에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제출⑥ 공인인증서 미지참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 신청 전 사전에 공인인증서 발급 후 여유있게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⑦ 신청 진행 중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신청이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반드시 최종 신청완료 여부 확인 필요
※ [로그인>장학금>장학금신청>신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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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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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연식, 배기량에 따라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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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담보대출로 구입한 경우 대출금액이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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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를 감안하여 재산에서 1억 8백만원을 기본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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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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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택, 건물/전·월세를 포함한 재산가액으로 월 금액을 산정합니다.
산식: {(토지·주택·건물재산가액 – 기본재산액(1억 8백만원 공제)) + 전세금액의 30%} x 1% = 재산환산월액
* 토지, 주택, 건물재산가액이 1억 8백만원 미만일 경우 “0” 으로 계산하며, 별도 재산 구간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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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은 집을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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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가구원 소유의 토지, 주택, 건물/전, 월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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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면 급여만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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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도 금액으로 환산하여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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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급여만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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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월급여, 그 외에는 추정월소득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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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학생처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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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3399-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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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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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8.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