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규정은 장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학기 장학공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학명 | 지원금액 | 수혜대상자 | 성적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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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장학 | 등록금 일부 | 매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분위 8분위 이내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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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채플D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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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2 장학 | 국가장학금 수혜자 : 수업료-국가장학금 수혜금액 국가장학금 비수혜자 : 수업료 60%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1.5이상 채플D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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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랑 장학 | 학과 배정 | 가계곤란자로서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채플D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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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곤란 기혼자 장학 |
50만원 | 가계곤란 기혼자로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분위 이내자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소득분위, 부양가족 수, 타장학금 수혜여부, 직전학기 평점 |
직전학기 평점평균 3.0이상 채플D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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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사랑 (※이중수혜 가능) |
70만원 | 가계곤란자로 학과의 추천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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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회 (※이중수혜 가능) |
50만원 | 가계곤란자 별도 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