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별자금(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남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제조업 혁신 자금, 항공우주 및 나노융합부품 산업 등 신성장(지역) 산업 육성 자금을 이차보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 제조업혁신 및 강소연구 개발특구,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이차보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공통)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① 제조업 혁신 자금 :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 공급기업)
② 강소연구개발특구 자금 : 강소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③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항노화바이오산업, 로봇산업을 영위하고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4. 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3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
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통사항
– 자금종류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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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상환기간 |
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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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혁신 |
스마트공장 구축 자금 |
경영 10억원, 시설 30억원 |
경영ㆍ시설 5년(2년거치) |
2%/년 |
|
강소연구 개발특구 |
특구 내 입주기업 중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인증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
경영 3년(2년거치) 시설 5년(2년거치), 8년(3년거치), 10년(4년거치) |
2%/년 |
|
2%/년 |
|||||
1.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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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
신성장 (지역)산업 육성 |
항공우주 산업 |
경영 10억원, 시설 30억원 |
경영 3년(2년거치) 시설 5년(2년거치), 8년(3년거치), 10년(4년거치) |
2%/년 |
|
지능형기계 산업 |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
||||
2%/년 |
|||||
로봇 산업 |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
||||
1.25%/년 |
|||||
나노융합부품 산업 |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
||||
1.0%/년 |
|||||
항노화바이오 산업 |
경영 10억원, 시설 20억원 |
ㅇ 지원범위
자금종류 |
대출한도 |
지원범위 |
경 영 |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신청횟수 :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가능(자금승인 기준) – 매 출 액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2억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 제조업혁신자금은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지원 |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원자재ㆍ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환용도 사용 금지 |
시 설 |
– 대출한도 : 업체당 20~30억원 이내 * 상세내용 자금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횟수 :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가능(대출한도 기준) |
– 공장, 시험ㆍ연구시설 건축비 – 공장(부지) 매입비 * 공장부지만 매입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ㆍ연구시설, 제품 ㆍ판매장 임차비 – 기계ㆍ설비 구입비 |
※ 지원대상 해당여부는 필요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장 확인 후 결정
ㅇ 제조업혁신 자금 : 200억원(연간)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승인 기준, 시설설비자금은 대출한도 기준
– 지원내용
취급은행 |
지원내용 |
비고 |
경남은행, 농협 |
– 이차보전 최대 연 3%(道 2%, 은행 1%) 지원
– 보증료율 0.6%p 지원 – 보증율 상향(85%→90~100%) |
경남 스마트 팩토리론 |
경남은행, 농협 외 |
– 이차보전 연 2% 지원(道) |
– 상환기간(경영·시설) :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등분할상환)
– 지원범위 : 경남TP 확인서 상 기재된 금액 이내
ㆍ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및 관련FA(Factory Automation)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ㆍ 공급기업 : 스마트공장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구입자금
* 경남TP 확인서가 대출승인 확정은 아니며 은행 대출심사 후 변경될 수 있음
ㅇ 강소연구개발특구 자금 : 300억원(연간)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이내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승인 기준, 시설설비자금은 대출한도 기준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자금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0%/년 |
시 설 |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년 |
8년(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년 |
|
10년(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년 |
ㅇ 신성장(지역)산업 육성 자금 : 500억원(연간)
– 대출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시설설비자금 20억 이내
ㆍ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대출한도 내 추가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승인 기준, 시설설비자금은 대출한도 기준
** 항공우주산업 시설설비자금 30억원 이내 지원
–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자금종류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영 |
3년(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2.0%/년 |
시설 |
5년(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년 |
8년(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년 |
|
10년(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년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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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715-5144 | 홈페이지URL | https://gnsin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시중은행 | 담당부서 | 협약은행 각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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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협약은행 각 지점 | 홈페이지URL | https://gnsinbo.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