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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시설설비자금(2020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0.01.13 조회수 72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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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활성화를 위해 공장, 시험ㆍ연구시설 건축, 공장(부지) 매입, 기계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이차보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

 

☞ 이차보전(상환기간 별 일반기업 0.75%/년~1.5%/년, 우대기업 1.0%/년~2.0%/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공통) : 경상남도 내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ㅇ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둔 다음의 기업이 자금의 사용처가 도내에 있을 경우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의 업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ㆍ 공장등록업체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를 지칭하며 기존 등록된 공장을 임차 사용하는 경우 임차공장등록이 있어야 함)
ㆍ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인 조선소 사내 조선협력업체
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 또는 입주계약 체결업체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업체로, 건축허가일부터 2년(건축신고일부터 1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공장을 준공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첨1 참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지식산업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한 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업체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도외기업이 도내 공장을 건축ㆍ매입ㆍ임차할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 업체
– 당해연도 지원승인 후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 미완료업체(대출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지원 제외)
–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관련 업종
– 최근 5년간 중앙부처 및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 100억원(누적) 초과 업체
– 당해연도 중앙부처에서 같은 유형(경영, 시설)의 자금을 지원신청 중이거나 지원받은 업체
※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중앙부처 정책자금 현황 : 별첨3 참조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150% 미만인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단,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경우 1억원 이하 신청 가능)
– 경영안정자금 신청 업체 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1년 이내 업체는 적용 제외)
– 시설설비자금 신청 업체 중 자금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이 신청일 현재 최근 2년이내 기업은 적용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시설설비자금 : 상반기 1,800억원(연간 3,000억원)
– 공장(부지)매입비 지원은 600억원 내에서 운영(상반기 300억원, 하반기 300억원)

 

ㅇ 대출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대출한도 내(기 자금지원 대출잔액 포함), 추가 신청 가능

 

ㅇ 이차보전 :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5(2년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1.5%/

2.0%/

8(3년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0.95%/

1.25%/

10(4년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0.75%/

1.0%/

 

ㅇ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중 선택

 

ㅇ 지원범위(자금의 용도)
– 공장, 시험ㆍ연구시설 건축비
– 공장(부지) 매입비(※ 공장부지만 매입하는 자금은 지원 불가)
– 공장, 지식산업센터, 시험ㆍ연구시설, 제품 전시ㆍ판매장 임차비
– 기계ㆍ설비 구입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한 시중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Sh수협은행(은행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ㅇ 신청 서류 : 자금지원승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글로벌강소기업

ㅇ 녹색기술인증기업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스타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55-715-5144 홈페이지URL https://gn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시중은행 담당부서 협약은행 각 지점
전화번호 협약은행 각 지점 홈페이지URL https://gn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44, 5148)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