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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0년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식품가공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 구입) 지원사업 공고

2020.01.13 조회수 1,226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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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소재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 지역푸드플랜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식품가공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 구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식품가공업체, 지역푸드플랜운영기관 등

☞ 식품가공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 구입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식품가공업체, 지역푸드플랜 운영기관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며,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사업부지는 사업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제출-공증 필요)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ㆍ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닐 경우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 사업비 : 2,334,000천원(도비 1,400,000, 자부담 934,000)
ㆍ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ㅇ 지원 내용
– 사 업 량 : 3 ~ 4개소(사업 신청량에 따라 조정 가능)
ㆍ 개소 당 지원한도 : 보조 500,000천원 이내 지원
– 사업내용 : 식품가공공장 신축 및 생산설비 구입 지원
ㆍ 지원 품목 : 채소, 식량, 특용작물(과수 후순위, 임ㆍ축ㆍ수산물 제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ㅇ 신청 서류 :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전화번호 064-710-3172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강형미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담당부서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전화번호 064-710-3172 홈페이지URL http://www.jeju.go.kr/
담당자명 강형미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 홍충효 과장(064-710-3160)
– 홍제선 담당(064-710-3171)
– 강형미 담당자(064-710-3172)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20.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