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면제제도 이행 협조 요청
교육부와 환경부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화학물직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15.1.1. 시행)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화학물질 등록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가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확인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해성을 평가 한 후 필요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量에 관계없음)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및 수입 전에 미리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다만, 동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약 등 과학적 실험 및 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환경부장관(한국환경공단에 위탁)으로부터 등록면제확인을 받고 제조 및 수입할 수있습니다.
※ ‘19.1.1.부터는 개정 법률(‘18.3.20 공포)에 따라 연간 0.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 전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0.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신고 또는 신고면제를 받아야 함.
– 이와관련,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 신청방법, 신청자료 작성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첨부하오니 시약 등을 취급하는 연구실 등에서는 관련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