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태풍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 내 태풍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태풍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태풍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기업*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소상공인 제외(단, 제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7-127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단,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태풍피해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단, 태풍피해가 아닌 다른 사유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예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300억원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대출금리가 3% 이하 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대출기한 : 2019. 12. 31.
ㅇ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연간매출액 3억원 미만 : 3억원
– 연간매출액 3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4억원
– 연간매출액 30억원 이상 : 5억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기간 : 1년
ㅇ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취급 기한 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됨.
지원절차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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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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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0-8570 | 홈페이지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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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4-470-8570 | 홈페이지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