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충북] 충주시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이차보전) 공고

2019.10.30 조회수 743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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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청북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

☞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2퍼센트 이내의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을 거쳐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ㆍ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ㆍ 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
– NH농협 충주시지부 / 신한은행 충주금융센터

 

ㅇ 지원제외대상
– 국가, 충청북도, 시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융자금 또는 이자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자
– 금융․보험업 및 사행성․향락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5천만 원
※ 융자규모(2차) : 50억 원 (은행협력자금)

 

ㅇ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지원한도 : 5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2퍼센트 이내의 이자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융자상환 : 3년 이내 일시상환

 

ㅇ 이자비용 지원 중지 및 환수
–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3-249-5762 홈페이지URL http://www.cb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충북신용보증재단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43-249-5762 홈페이지URL http://www.cbsinbo.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www.chungju.go.kr) → Good충주 → 알림마당 → 공고/고시/입찰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신청ㆍ접수 :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주지점(043-249-5762)
ㅇ 기타 문의 : 충주시 경제기업과(043-850-601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