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3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공고
사업개요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업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결합ㆍ활용한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과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통합적인 활성화를 수행할 ‘서울 도시재생기업(CRC)’을 공모합니다.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
– 기본 요건(유형 공통사항) : 지역중심 / 지역성 / 공공성 / 수익성ㆍ지속가능성
ㅇ 신청 대상
–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및 해당 자치구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기반 법인도 신청 가능
※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19년 10월 기준)
근린재생 일반형(24개소) |
창신ㆍ숭인, 가리봉, 해방촌, 상도4동, 성수, 신촌, 암사, 장위, 난곡ㆍ난향동, 묵2동, 불광2동, 수유1동, 창3동, 천연·충현동, 도봉2동, 사당4동, 성내2동, 송정동, 인수동, 사근동, 중화2동, 응암3동, 신월3동, 구로2동 |
중심시가지형(9개소) |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마장동, 용산전자상가, 정동, 청량리 종합시장, 4·19 사거리, 안암동 캠퍼스 타운,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낙원상가 일대) |
경제기반형(4개소) |
서울역, 창동·상계, 장안평 일대, 영등포ㆍ경인로 일대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ㅇ 선정규모 : 12개 내외
ㅇ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유형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 주거지 관리, 지역 인프라 관리 활용, 민간협의체 파트너십 구축, 지역 주거복지 실현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지역관리형 사업 외 지역 과제 및 주민 필요를 해결하는 재화 생산ㆍ판매, 공동구매, 사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 기반 기업
ㅇ 지원사항
– 공통지원 : 유형 구분 없이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유 형 |
지원항목 |
내 용 |
공 통 |
공간조성비 |
– 3년간 최대 2,000만원(1회) |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 3년간 총 6,000만원(연간 3,000만원 한도) | |
전문가 멘토 (의무사항) |
– CRC별 전담 멘토그룹 운영
– 경영ㆍ홍보마케팅ㆍ회계ㆍ업종특화기술 등 전문 컨설팅 지원 ※ 선정된 CRC는 연 3회 이상 의무 컨설팅을 받아야 함 |
– 앵커특화지원 : 앵커시설을 운영하는 지역관리형 CRC의 경우 공통지원사항 포함 3년간 최대 2억8천5백만원(자부담 20%)
유 형 |
추가지원항목 |
내 용 |
지역관리형 + 앵커시설 운영 |
인건비 |
– 최대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전문인력 1인)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 지원(나머지는 자부담) – 최대 3년 |
사회보험료 |
–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경우 면적과 크기에 따라 인건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 유형별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항목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 앵커 운영 시 추가 지원 사항
– 총 3인(서울시 생활임금 수준 2인+전문인력 1인 월 250만원) – 1차년 80%, 2차년 60%, 3차년 40%(나머지는 자부담) – 사회보험료 사업장 부담분 15% 지원(5인 이하 사업장은 3인, 5인 이상은 10인까지) – 최대 3년 |
– |
공간 및 조성 |
– 앵커시설 운영자로 선정되었으나, 준공 연기 등으로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울 시 임대료 지원(월 12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
– 앵커시설 공간 무상 사용 우선 지원 (최대 3년)
– 사무실, 작업장 등 공간 조성비 1회,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개발 및 기술훈련비 |
– 신사업 개발, 제품․서비스 개발, 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ㆍ사무ㆍ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연간 최대 3천 만원 한도) – 자부담 20% |
– 신사업 개발, 제품ㆍ서비스 개발, 홍보ㆍ마케팅 개발 등
– 업종 특화 기술, 회계․사무․전산 등 실무기술훈련비 – 3년 간 총 6천만원 (연간 최대 3천만원 한도) – 자부담 20% |
경영 컨설팅 |
–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업종별, 지역별 멘토링 지원 |
– |
사업 연계 |
– 앵커시설 운영관리사업 우선 수행 자격 부여
– 공공시설물 운영관리사업 연계지원 |
– |
※ 앵커시설 무상사용 우선 지원의 경우 해당 앵커시설 조성 목적 및 운영 계획을우선으로 고려하여 서울시, 자치구, 현장센터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상 후 지원
지원절차
도시재생기업(CRC) 공모 공고 |
→ |
사전상담 |
→ |
도시재생기업(CRC) 공모사업설명회 |
|
→ |
도시재생기업(CRC) 신청서 접수 |
→ |
1차 서류심사 |
→ |
현지실사 |
→ |
2차 대면심사 |
→ |
도시재생기업(CRC) 선정발표 |
→ |
선정 자치구 담당공무원 간담회 |
→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육 |
신청방법 및 서류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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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33-7159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주거재생과 |
---|---|---|---|
전화번호 | 02-2133-7159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02-2133-7159)
ㅇ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기업지원팀(02-6929-3283/3266, 02-6964-7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