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대전] 202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신규) 모집 공고

2019.10.23 조회수 855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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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의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소득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공동체, 법인)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마을기업 요건(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갖춘 기업,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지원기준 완화
– 자부담 :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참여형은 10%)
– 지역제한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및 고용인력의 70% 이상 지역주민이어야 함(*청년참여형은 50%).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에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청년참여형은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지역주민(*자치구 단위)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20년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20. 12. 31.

 

ㅇ 선정규모 : 총 8개 기업
– 신규(1차년도) 및 청년형 : 8개 기업 / * 청년참여형 1개 이상
*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및 최종 지정 기업 수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비 지원 : 신규(1차년도) 5,000만원 지원

 

ㅇ 교육 이수 요건
– 신규마을기업 – 설립 전 교육 16시간 / 지정후 공통교육 8시간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5인 이상이 설립 전 입문교육(8시간) 필수 이수
ㆍ 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설립 전 심화교육(8시간) 필수 이수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16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해 신규 마을기업 신청 가능
ㆍ신청 법인의 대표포함 2인 이상이 행안부 공통교육(8시간) 필수 이수

 

ㅇ 교육관련 안내
– 기관명 : 대전광역시마을기업지원기관 (사협)마을과 복지연구소
– 연락처 : 042-254-1581, 070-4866-1512
– 주  소 : 사회적경제 협동의집 3층 (대전 중구 보문로 293, (선화동))

지원절차

2019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모

신청단체 기준 검토  현지조사

자치구심사위원회(필요시)

선정단체 시에 추천

 심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추천

행정안전부 심사

마을기업 지정요건 확인지정

사업시행 약정체결  사업수행

분기별 현지점검  결과 제출

마을기업 중간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재지 관할 자치구(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42-270-0782 홈페이지URL http://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전광역시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자치구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daejeo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www.daejeon.go.kr) → 행정정보 → 시정자료실 → 공보(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방문접수처

  

 

동 구 청

경 제 과

042-251-4633

市 사회적경제과

(042-270-0782)

(*우편접수 불가)

중 구 청

경제기업과

042-606-7782

서 구 청

일자리경제실

042-288-2423

유성구청

일자리경제과

042-611-2212

대덕구청

새로운대덕추진단

042-608-612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