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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9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9.10.16 조회수 971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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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1) 조직형태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3) 영업활동 수행 할 것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ㆍ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제한없음

 

ㅇ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ㆍ혁신형

지원절차

지정신청(통합정보시스템)

서류검토  보완

현장실사  지정요건 검토

심사(대면심사)

지정 공고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경기도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 031-8008-3586 홈페이지URL http://www.g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경기도 담당부서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gg.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 도정뉴스 → 고시ㆍ공고 → 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부서

전화번호

구분

부서

전화번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6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2671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228-3881,2354

군포시

일자리정책과

031-390-051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723

오산시

일자리정책과

031-8036-7585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3663,3664

이천시

미래전략담당관

031-645-3013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031-324-2228

양주시

일자리정책과

031-8082-6091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032-625-2702

안성시

창조경제과

031-678-5932

안산시

상생경제과

031-481-2609

구리시

고용복지과

031-550-2042

남양주

일자리정책과

031-590-8906

포천시

지역경제과

031-538-2286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2336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373

화성시

사회적경제과

031-369-3107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5204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23

여주시

지역경제과

031-887-2287

의정부

자치행정과

031-828-2373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290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031-310-6055

동두천

일자리경제과

031-860-2368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5072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7

김포시

주민협치담당관

031-980-2747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2957

광명시

지역경제과

02-2680-6457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286

 

ㅇ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전화번호

구분

전화번호

수원시

031-280-6355

평택시

031-8024-3525

고양시

031-960-7870

의정부

031-850-5842~4

성남시

031-729-4957

시흥시

031-310-2782

용인시

031-337-2528

파주시

031-940-5087

부천시

032-625-2991

김포시

031-980-227489

안산시

031-481-8942

광명시

031-2680-6457

남양주

031-594-2965

오산시

031-8036-6922

안양시

031-8045-2337

양주시

031-8082-6094~5

화성시

031-227-9937

포천시

031-538-2286

군포시

031-462-0306

 

ㅇ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기관명

연락처

비고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070-4763-0130

고용노동부 지정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관명

연락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