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9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1) 조직형태 :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ㆍ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3) 영업활동 수행 할 것
4) 배분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ㆍ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ㆍ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제한없음
ㅇ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ㅇ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ㆍ혁신형
지원절차
지정신청(통합정보시스템) |
→ |
서류검토 및 보완 |
→ |
현장실사 및 지정요건 검토 |
|
→ |
심사(대면심사) |
→ |
지정 공고 |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31-8008-3586 |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관할 시ㆍ군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g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사회적경제과 |
031-8008-3586 |
광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760-2671 |
수원시 |
지역경제과 |
031-228-3881,2354 |
군포시 |
일자리정책과 |
031-390-0513 |
고양시 |
소상공인지원과 |
031-8075-3723 |
오산시 |
일자리정책과 |
031-8036-7585 |
성남시 |
고용노동과 |
031-729-3663,3664 |
이천시 |
미래전략담당관 |
031-645-3013 |
용인시 |
일자리정책과 |
031-324-2228 |
양주시 |
일자리정책과 |
031-8082-6091 |
부천시 |
일자리정책과 |
032-625-2702 |
안성시 |
창조경제과 |
031-678-5932 |
안산시 |
상생경제과 |
031-481-2609 |
구리시 |
고용복지과 |
031-550-2042 |
남양주 |
일자리정책과 |
031-590-8906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031-538-2286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031-8045-2336 |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
031-345-2373 |
화성시 |
사회적경제과 |
031-369-3107 |
하남시 |
일자리경제과 |
031-790-5204 |
평택시 |
일자리창출과 |
031-8024-3523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031-887-2287 |
의정부 |
자치행정과 |
031-828-2373 |
양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770-2290 |
시흥시 |
일자리총괄과 |
031-310-6055 |
동두천 |
일자리경제과 |
031-860-2368 |
파주시 |
일자리경제과 |
031-940-5072 |
과천시 |
복지정책과 |
02-3677-2867 |
김포시 |
주민협치담당관 |
031-980-2747 |
가평군 |
일자리경제과 |
031-580-2957 |
광명시 |
지역경제과 |
02-2680-6457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031-839-2286 |
ㅇ 시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분 |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수원시 |
031-280-6355 |
평택시 |
031-8024-3525 |
고양시 |
031-960-7870 |
의정부 |
031-850-5842~4 |
성남시 |
031-729-4957 |
시흥시 |
031-310-2782 |
용인시 |
031-337-2528 |
파주시 |
031-940-5087 |
부천시 |
032-625-2991 |
김포시 |
031-980-22748∼9 |
안산시 |
031-481-8942 |
광명시 |
031-2680-6457 |
남양주 |
031-594-2965 |
오산시 |
031-8036-6922 |
안양시 |
031-8045-2337 |
양주시 |
031-8082-6094~5 |
화성시 |
031-227-9937 |
포천시 |
031-538-2286 |
군포시 |
031-462-0306 |
ㅇ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
070-4763-0130 |
고용노동부 지정 |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관명 |
연락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