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환경정책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접수 공고
사업개요
폐기물재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운전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 업체당 5억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 폐기물재활용업체 중 종사자수 10인 이하이면서 전년도 매출액 25억원 이하인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ㅇ 접수규모 : 30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구분 |
분야 |
세부분야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업체당 지원한도액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
운전 |
긴급경영안정자금 |
분기별 변동금리 (4분기 기준 1.25%) |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
5억원 |
※ 대출금리 : 분기별 환경부 고시「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변동
ㅇ 지원방식 : 간접대출방식
* 융자지원 심사 승인 후 융자취급은행과 담보협의 필요
ㅇ 지원금 제외 : 토지매입비 및 부가가치세
ㅇ 2019년 환경정책자금(재활용산업육성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 접수공고(☞다운받기)
지원절차
신청 사전 상담 |
→ |
융자취급은행 상담 |
→ |
융자 신청ㆍ접수 및 심사 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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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취급은행에 대출 신청 |
→ |
대출 실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신청 전 사전 상담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보된 기업에 한해서 신청ㆍ접수 진행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융자관리시스템(loan.keiti.re.kr)
※ 신청 전 사전 상담 후 융자취급은행에서 담보물건이 확보된 기업에 한해서 신청ㆍ접수 진행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활용업허가증,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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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284-1735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2284-1735 | 홈페이지URL | http://www.keiti.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 알림/지식마당 → 공지/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운전자금 담당자(02-2284-1735)
– 운전자금 담당자(02-2284-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