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19년 10월 수시 경상북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무역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일반업체 최대 3억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경북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
업종 |
일 반 |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ㆍ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道 중점 육성기업* |
全 업종 |
※ 단, 아래의 ‘道 중점 육성기업’ 경우, 지원업종 제한 없음
* 道 중점 육성기업 :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휴ㆍ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구미시 수시 운전자금을 신청한 업체(도분과 중복추천 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규모 : 30억원
ㅇ 지원내용 : 연 2% 이자지원 (1년간)
ㅇ 협력은행 : 14개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단위농협 불가),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 지원이므로 취급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ㅇ 융자조건
– 상환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2%
– 대출기한 : 당해연도에 한하며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단, 2019. 12. 31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 주의사항
ㆍ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 추천 불가
ㆍ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은행간 분할 가능)
ㆍ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ㆍ 자금 대출 전 대출은행 변경시 : 구미시에 신청 →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변경승인 → 대출실행
ㅇ 융자한도액
연간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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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2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
25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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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 |
300백만원 |
|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 3억원 미만 |
300백만원 |
3∼30억원 미만 |
400백만원 |
|
30억원 이상 ∼ |
500백만원 |
※ 매출액은 도내(구미시)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간
– 가동상황 조사 : 시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ㆍ군 이전 기업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지원절차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구미시) |
|
→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기업지원과(별관1, 2층)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신성장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청년고용 우수기업
ㅇ 시니어 친화기업
ㅇ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고용창출 우수기업
ㅇ 실라리안(SILLARIAN)
ㅇ 경북 PRIDE상품
ㅇ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ㅇ 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
ㅇ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미시 기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54-480-6105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go.kr/ |
담당자명 | 박성민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미시 기업지원과 |
---|---|---|---|
전화번호 | 054-480-6105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go.kr/ |
담당자명 | 박성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