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중ㆍ소기업
☞ 총사업비 2,582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ㅇ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등 배출수준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ㅇ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 이하 사업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비 : 2,582백만원(국 50%, 도 12%, 시 28%, 자 10%)
ㅇ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지원(자부담1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구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공동방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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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RTO, RCO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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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5억원 |
최대 4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4.5억원 |
최대 3.6억원 |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1 참조)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하단의 [첨부파일] 별첨 2 참조)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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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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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여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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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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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허가(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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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및 lot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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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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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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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ㅇ 신청 서류 : 사업장위치도, 설치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
---|---|---|---|
전화번호 | 054-480-5275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
---|---|---|---|
전화번호 | 054-480-5275 | 홈페이지URL | http://www.gumi.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