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강원] 2019년 4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19.10.02 조회수 817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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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지정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 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2017. 1. 1. 신청분부터 적용(지역형·부처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유사사업(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원내용
– 지정 이후 차기 공고에서부터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신청 자격부여
※ 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지원 불가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등

지원절차

4차 공모계획 공고 및 신청접수

공모신청서 제출접수

공모신청서 보완 기간

*최종신청서류 파일 통합지원기관 송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료입력

자료검토 및 심사서류 작성

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지정서 수여식 및 의무교육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강원도 담당부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 033-249-3226 홈페이지URL http://www.provin.gangwon.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강원도 담당부서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provin.gangwon.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www.provin.gangwon.kr) → 도정마당 → 공고/고시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담당부서

전화번호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908

원주시

경제전략과

033-737-2952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41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0

정선군

경제과

033-560-2357

동해시

경제과

033-539-8768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829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2102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45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3

양구군

전략산업과

033-480-2185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3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3

홍천군

경제과

033-430-2841

고성군

경제체육과

033-680-3745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033-340-2091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77

ㅇ 사업신청과 관련된 상담 및 컨설팅 등 문의
–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20, 3921)

구분

자문(관할지역

팀장

영서북부권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인제

김 태 호

영서남부권

원주횡성영월평창정선태백

김 원 효

영동권

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고성

윤 순 모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