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2019년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기업
☞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3명 이상 채용한 기업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함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다만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80% 이상인 자는 근로자로 인정함)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ㅇ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었거나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사회적기업설립 지원사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소규모창업 지원사업, 영농정착 지원사업, 푸드트럭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한도 : 최대 2천만원
– 현장실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ㆍ 지원금액은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ㅇ 선정업체 수 : 8개 내외
ㅇ 신청분야 및 사용불가 항목
신청 분야 |
사용불가 항목 |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 유형의 시설ㆍ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홍보ㆍ마케팅ㆍ부가서비스 개발(직접적인 홍보자료/동영상 제작 등)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수립된 전략에 근거한 기술개발, 사업다각화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ㆍ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ㆍ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ㆍ출원 등 인증 취득비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ㆍ구축, 기존 홈페이지에 홍보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 등 |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ㆍ노무ㆍ회계ㆍ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회계감사비용, 소송대리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불가한 분야는 지원가능 – 그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ㅇ 자부담 비율 : 총 사업비의 20% 이상
※ (예시) 총 사업비가 25백만원인 경우 지원금 20백만원, 자부담 5백만원
지원절차
신청ㆍ접수 |
→ |
현장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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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ㆍ선정 |
→ |
약정체결 |
신청방법 및 서류
– 접수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 7, 4층 자립지원부 북한이탈주민 채용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자립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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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215-5776 | 홈페이지URL | https://www.koreahan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담당부서 | 자립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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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3215-5776 | 홈페이지URL | https://www.koreahan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