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연장 공고
사업개요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 강소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대상
☞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고용노동부 선정 ‘19년「강소기업」 (총 14,127개소)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대기업 제외)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ㆍ소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
– 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 발급)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
* (예시)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할 경우 통합 신청(별도 신청불가), 본사 및 지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각각 별도 신청 가능
ㅇ 결격요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제외(결격요건)
① 2년 이내(2017.7.1.~2019.6.30.)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② 2년(2017.7.1.~2019.6.30.) 연속 동종업종ㆍ규모별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고용유지율은 고용보험전산망의 피보험자 데이터 추출 자료(2019.6.30.기준)로 확인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는지를 확인 및 산출
③ 2년 이내(2017.7.1.~2019.6.30.)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산재사망사고는 고용노동부 자체 자료로 확인
④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기준)
* 신청기업의 2018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신용평가 자료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활용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⑥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19.6월 말 기준 고용보험전산망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⑦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 해당되는 업종
*(선정제외 업종) ‘수도,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운수 및 창고업(해상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 화물운송업, 철도운송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부동산업(부동산 감정 평가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은 선정업종에 포함)’,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제외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19.6.30. .기준)을 확인(단, 고용보험 DB상 신고 된 업종이 다를 경우 별도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③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최소 2017.6.30. 이전이어야 함)
※ 1차 결격요건 통과 기업의 경우라도 심사 기간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한 경우 최종 선정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유효기간 : ‘20.1.1 ~ ‘20.12.31까지
* 단, 선정시 작성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또는 선정 후 유효기간 내에 임금체불 발생 등「청년친화강소기업」선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선정「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업정보 제공, 채용지원서비스, 재정ㆍ금융 지원 우대, 선정ㆍ선발 우대 등 혜택 적용
구분 |
지원사업 |
지원 내용 |
사업 개요 |
연락처(홈페이지) |
취업 지원 |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
일자리정보 별도 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
워크넷 강소기업 |
기업 홍보 |
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
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ㆍ홍보 |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 |
워크넷 강소기업 |
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
ㅇ 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ㅇ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
ㅇ 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ㅇ 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의 「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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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금융 지원 |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
ㅇ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ㅇ 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
ㅇ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 금리) 및 컨설팅 제공, 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뉴스소식→공지사항) |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
가점(5점) | ㅇ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홈페이지(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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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 선정 시 우대 |
우선 지원(최대 10억원, 연리 1.5%) | ㅇ 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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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
산재예방 시설ㆍ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클린사업장홈페이지에서 신청 홈페이지(안전보건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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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
정책자금, R&D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정책자금, R&D,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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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선발 우대 |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 ㅇ 기업ㆍ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
–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 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청년취업아카데미) |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
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ㆍ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홈페이지(일학습병행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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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개) 확대 및 가점(5점) 부여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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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 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ㆍ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
운영기관‧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홈페이지(중소기업탐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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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
우선 참여 | 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
개최시(수시) 기업 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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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 제외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 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
병역 특례 지원 |
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
가점(5점)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
온라인 신청․접수, (sanhakin.mss.go.kr) |
ㅇ 신청서 작성 매뉴얼 및 재무제표 제출 방법 매뉴얼(☞다운받기)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바로가기)
– E-mail : 2019yfsg@keis.or.kr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남산트라팰리스타워 업무동 12층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ㅇ 신청 서류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혁신역량 증빙자료 리스트, 기업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담당부서 |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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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070-4566-5100 | 홈페이지URL | https://www.kei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담당부서 |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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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대표번호) 070-4566-5100 | 홈페이지URL | https://www.kei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대표번호 : 070-4566-5100)
ㅇ 신청기간 이후 문의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친화강소기업 담당자(043-870-8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