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및 각종 지정기업 혜택(정책자금, 인력, R&D, 해외판로ㆍ공공구매, 홍보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
*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재육성중소기업 지정제란? (☞자세히알기)
– 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에 따라 인재육성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채용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인재육성중소기업은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중소기업입니다.
ㅇ 지정기업혜택
– 정책자금
ㆍ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자금* 신청자격 부여
* 정책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의 일부를 인재육성형 기업 전용으로 구분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융자잔액 한도 상향(수도권 45억 원, 비수도권 50억 원→70억 원) 및 매출액 한도(150% 이내) 예외 적용
– 인력지원
ㆍ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채용공고 지원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참여시 연수비용의 50% 할인
ㆍ 병역특례지정업체 신청 시 가점 5점 부여
ㆍ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에 신청 시 우대
– R&D
ㆍ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1점 부여
– 해외판로ㆍ공공구매
ㆍ 무역촉진단 파견사업(해외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컨소시엄사업) 참여 시 가점 5점 부여
ㆍ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신인도 평가 시 가점 1점 또는 1.5점 부여
– 홍보
ㆍ 인터넷, SNS, 언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지원
ㆍ 홍보물 제작 지원 : 대학생 기자단이 기업을 직접 방문 및 취재하여 스토리텔링 콘텐츠 작성
ㆍ 온라인 홍보 : 인재육성중소기업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및 민간 취업포털 등을 통해 홍보 지원
ㆍ 오프라인 홍보 : 신문ㆍ방송 등 언론 기획 보도, 전국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및 대학교 등에 홍보자료 배포, 지하철 스크린 광고 등
ㅇ 지정기준
– CEO 의지, 이익창출 능력, 일자리 양ㆍ질, 근무환경,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계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 상세기준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평가지표 및 평가지표별 증빙서류) 참조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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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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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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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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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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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mss.go.kr) → 신청관리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신청
ㅇ 신청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16~’18년) 표준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기업인력지원처 |
---|---|---|---|
전화번호 | 055-751-9035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담당부서 | 기업인력지원처 |
---|---|---|---|
전화번호 | 055-751-9035 | 홈페이지URL | http://www.kosme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055-751-9035, 9829, 9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