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19년 4차 농산물 제조가공산업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공고
사업개요
세종시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농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하여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시설ㆍ기계ㆍ장비류 및 상품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등
☞ 신제품 개발, 브랜드 디자인, 포장ㆍ품질인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관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등
ㅇ 지원자격
– 사업신청자가 농업경영체인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ㅇ 농업법인 지원요건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있을 것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등
ㅇ 우선순위
– 농촌융복합산업(6차) 인증사업자
– 생산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산물 구매량 증가 등 파급효과가 큰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시설·장비 : 선별·제조·가공·포장·품질인증(HACCP, 전통식품 등) 등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등
* 부지매입,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등은 제외
– 상품개발 : 신제품 개발, 브랜드 디자인, 포장재 개발, 연구개발비 등
* 단순 포장재 구입 등 제외
※ 참고사항
ㆍ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상적 경비(여비‧수용비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ㆍ 사업대상자는 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상 계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
ㅇ 지원기준 (시설지원 1개소, 상품개발 1개소 이내)
– 시설지원: 총사업비 46백만원(보조 32.2백만원, 자담 13.8백만원) 내에서 지원
– 상품개발: 총사업비 31백만원(보조 21.7백만원, 자담 9.3백만원) 내에서 지원
* 사업별 지원금액은 사업계획 심사 후 최종적으로 결정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농업기술센터 3층, 세종특별자치시청 로컬푸드과 6차산업담당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최근2년간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로컬푸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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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300-2525 | 홈페이지URL | http://www.sej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로컬푸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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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4-300-2525 | 홈페이지URL | http://www.sejong.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