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9년 2차 제주형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신규 및 우수가맹본부 모집 공고
사업개요
☞ 제주도내 음식점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 된 (예비)가맹본부
☞ 신규 가맹본부 20백만원, 우수 가맹본부 1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자격
– 신규 가맹본부 : 음식점업 또는 도소매업으로 직영점 1개 이상을 운영(업력 1년 이상)하고 있는 도내 사업자등록 된 (예비)가맹본부
– 우수 가맹본부 : ‘11. ~ ’16. 선정된 제주형프랜차이즈 신규 가맹본부 중 직영점외 가맹점 1개소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도내 가맹본부
* 지원자격 요건은 사업 지원기간 중에도 반드시 유지해야 함
ㅇ 지원 제외대상
– 우수 가맹본부로 기 지원 받은 업체(중복 수혜 배제)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담배, 주류 중개 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불량거래처 등으로 규제중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보조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개사 이내․총 25백만원
– (신규 가맹본부) 20백만원 이내 (우수 가맹본부) 10백만원 이내
ㅇ 사업기간 : 사업비 교부일로부터 3개월
ㅇ 지원내용
분 야 |
지원내용 |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신규가맹본부 필수) |
– 사업모델분석 및 체계화 – 매뉴얼 개발 및 컨설팅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자문 – 경영, 물류, 마케팅 부분 전문컨설팅 |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 |
– CI·BI, 인테리어, 포장, 캐릭터 등 디자인 개발 – QR코드, 모바일 웹 개발 |
홍보마케팅 |
– 제주형 프랜차이즈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 지원(도비 보조 70%, 사업자 부담 30%)
– 지원업체는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의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원칙
지원절차
신청자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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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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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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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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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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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E-mail : snow0218@korea.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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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10-2527 | 홈페이지URL | http://www.je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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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10-2527 | 홈페이지URL | http://www.je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