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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2019.09.16 조회수 648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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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남 도내 관광숙박업, 숙박시설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숙박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도내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숙박시설 운영 업체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ㆍ군

ㅇ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0 제1항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소

ㅇ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소
–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ㅇ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67억원

ㅇ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ㅇ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ㅇ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ㅇ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지원절차

대출상담

융자신청

승인 요청

융자취급은행

관광(예비)사업자 → 시ㆍ군 관광부서

시ㆍ군 관광부서 → 전라남도

승인 통보

선정결과 통지

자금신청

전라남도 → 시ㆍ군 관광부서

시ㆍ군 관광부서 → 관광(예비)사업자

관광(예비)사업자 → 융자취급은행

대여신청

기금대여

융자금 대출

융자취급은행 → 전라남도

전라남도 → 융자취급은행

융자취급은행 → 관광(예비)사업자

대출원리금 상환

대출원리금 납부

관광(예비)사업자 → 융자취급은행

융자취급은행 → 전라남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관할 시ㆍ군 관광부서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상담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전라남도 담당부서 관광과
전화번호 061-286-5225 홈페이지URL http://www.jeonnam.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전라남도 담당부서 관광과
전화번호 061-286-5225 홈페이지URL http://www.jeonnam.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www.jeonnam.go.kr) → 도정소식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5)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