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019년 하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사업개요
☞ 전남 도내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숙박시설 운영 업체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ㆍ군
ㅇ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10 제1항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소
ㅇ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한국관광공사 품질인증 숙박업소
– 일반 숙박시설 중 ‘관광호스텔’로 개․보수를 희망하는 업체
ㅇ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67억원
ㅇ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ㅇ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은 관광펜션업보다 거치기간을 1년 연장
ㅇ 융자한도 : 신축 15억원, 증축 8억원, 개보수 3억원
ㅇ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 (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지원절차
대출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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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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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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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취급은행 |
관광(예비)사업자 → 시ㆍ군 관광부서 |
시ㆍ군 관광부서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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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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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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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 |
전라남도 → 시ㆍ군 관광부서 |
시ㆍ군 관광부서 → 관광(예비)사업자 |
관광(예비)사업자 → 융자취급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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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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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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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대출 |
융자취급은행 → 전라남도 |
전라남도 → 융자취급은행 |
융자취급은행 → 관광(예비)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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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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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원리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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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예비)사업자 → 융자취급은행 |
융자취급은행 → 전라남도 |
신청방법 및 서류
– 관할 시ㆍ군 관광부서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상담확인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전라남도 | 담당부서 | 관광과 |
---|---|---|---|
전화번호 | 061-286-5225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전라남도 | 담당부서 | 관광과 |
---|---|---|---|
전화번호 | 061-286-5225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nam.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라남도 관광과(061-286-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