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 2차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2019.09.09 조회수 1,278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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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를 유치한 우수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력 3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

☞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력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기간산정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① 창업기업 본사*가 비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제외)에 소재한 경우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점)로 구분
②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③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투자자는 중기부 선정ㆍ등록된 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만 인정

 

ㅇ 지원제외 대상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ㆍ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ㆍ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ㆍ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ㆍ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ㆍ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1. 확인
ㆍ 2017년(2016.12.30.)~2019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 공고(2019.1.3.) 기준, ‘사업화’ 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 확인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글로벌 진출지원)’ 예외(중복 참여 가능)
ㆍ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ㆍ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ㆍ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ㅇ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 (15개 내외)
* 1차 신청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지원기간

정부지원금

창업기업 부담금

현금

현물

1

최대 1억원(총 사업비의 70%)

총 사업비의 30% 이상

10% 이상

20% 이하

– 자금지원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하단의 [첨부파일] 참고2)에 참여했던 경우, 기 지원받은 창업사업화자금 만큼 차감 후 지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기타지원 :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IR 및 상담기회 제공

지원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실사

최종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ㆍ투자금 납입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ㅇ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담당부서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전화번호 02-3440-7309 홈페이지URL http://www.kised.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담당부서 TIPS사업본부 TIPS평가팀
전화번호 02-3440-7422 홈페이지URL https://home.kban.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구분

담당기관

연락처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02-3440-7309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TIPS평가팀

02-3440-7422, 7428, 7439

시스템 문의(기타)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홈페이지

www.jointips.or.krwww.k-startup.go.kr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