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19년 고용우수기업 등 청년 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청년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인력 신규 고용시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2014~2018년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 신규 채용인력(만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연 2,400만원 기준 인건비의 90%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대전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2014~2018년도 유망중소기업 인증기업
ㅇ 지원제외대상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현재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신규채용 인력이 사업주와 친인척 관계인 경우(확인시 기 지원금 환수 조치)
– 타 지역 거주자를 신규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이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대전으로 전입신청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기간 동안 채용인력의 주민등록상 소재지가 대전지역 으로 유지되지 않은 경우
– 신규채용인력이 타 부처 및 기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본 사업 선정 이후 중복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확인시 기지원금 환수)
– 부당지원(인력교체 수단으로 이용) 확인시(기 지원금 환수 조치, 사업종료 시점에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확인 예정)
– 인증요건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9월 ~ 12월
ㅇ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등 지원
– 인건비 : 신규 채용인력(만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연 2,400만원 기준 인건비의 90% 지원
<유의사항>
∙ 선정 후 신규 채용된 청년 인력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1개월이내 신규 채용하여야 함
∙ 신규 채용시 워크넷에 10일 이상 모집공고 하여야 함
∙ 채용인력의 인건비 10% 이상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은 기업에서 부담
– 직무관련 교육비 : 신규채용인력 직무관련 교육 등 지원
※ 공통 직무교육 및 지원기업별 맞춤형 직무교육
ㅇ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3명 이내
ㅇ 지원기간 : 정규직 채용 또는 당해 사업기간 내 정규직 전환시 2년간 연장지원
※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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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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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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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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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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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결과보고 |
→ |
적정성 검토 |
→ |
약정체결 |
→ |
인건비 지원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우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djba.or.kr)
– 접수처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201호 기업성장팀
※ 우편접수 가능하며, 마감 당일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 서류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기업소개서, 전년도 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성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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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42-380-3021 | 홈페이지URL | https://www.djba.or.kr/ |
담당자명 | 박주옥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 담당부서 | 기업성장팀 |
---|---|---|---|
전화번호 | 042-380-3021 | 홈페이지URL | https://www.djba.or.kr/ |
담당자명 | 박주옥 |
기타사항
문의처
ㅇ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박주옥 팀장(042-380-3021)
– 김예지 사업담당(042-380-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