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식품 중소기업들의 공통 수요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 유사 및 동종기업 간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공정개선 등 개발시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난제기술로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은 제외
□ 공고기간 : ’19. 9. 5.(목) ∼ 10. 16.(수), 41일간
□ 접수기간 : ’19. 10. 8.(화) ∼ 10. 16.(수) 18:00까지
□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대상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
과제 수 | ’19년도 정부출연금 |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지정공모 | 2 | 300 |
품목지정 | 2 | 300 | |
자유응모 | 8 | 1,200 |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 본 과제에 연구비를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2 | 지원 대상 |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페이지 | |
’19년 | 총연구비 | ||||
1 | 생쌀발효 증류식 소주의 제조공정 표준화 | 1년 | 150 | 150 | |
2 | 한국형 홍차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 1년 | 150 | 150 | |
총 2과제 | 300 | 300 |
□ 품목지정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
’19년 | 총연구비 | |||
1 | (김치) 김치 생산․유통 관련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50 | 150 |
2 | (아로니아)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기술 등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50 | 150 |
총 2과제 | 300 | 300 |
□ 자유응모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지원분야 | 연구기간 | ’19년 정부 출연금 |
1 | 1년 이내 개발 가능한 식품 중소기업들의 기술적인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200백만원 |
* 과제당 연구기간 1년 이내, ‘19년 연구비 1.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분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임상실험 내용 포함), 수산식품, 주원료로 수입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참여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 위탁기관은 위 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팀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 참여기업별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10%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개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기관과 3개 이상 참여기업간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4일까지 공증(公證)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인정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공고일(’19.9.5.) 기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 수행중인 기관은 참여 제외
* 단,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은 참여가 가능하나, 연구책임자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연구 수행중인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참여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및 참여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과제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③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식품제조업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한 계약서 및 생산 기록을 추가 제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⑥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⑦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③∼⑦ 서류는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매출실적은 참여기업 개별로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 (총 부담금액) 참여기업(3개 이상)의 총 부담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 기업의 총 부담금 | 현금부담금 |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 규모)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미만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참여기업별 분담금액) 참여기업의 각 기업별 분담금은 참여기업의 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함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참고> 참여기업별 분담 예시 | ||
①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모두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50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200백만원의 25% – 기업별 부담금액 : 50백만원 ÷ 3개 기업 = 16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20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②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영농조합법인 2개, 일반중소기업 1개)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37.5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187.5백만원의 20% – 기업별 부담금액 : 37.5백만원 ÷ 3개 기업 = 12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15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5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 선정절차
|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점수 |
연구수행의 타당성 | 1) 연구목표(기술개발 및 전수) 달성 가능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주어진 연구기간(1년 이내) 동안 달성 가능한 정도 |
10 |
2)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 장비, 전문성 등 보유 여부 ∙ 연구실적 여부 및 연구 성과의 우수성 |
10 | |
3) 사업 취지와 연구과제의 성격과의 부합성 | 15 | |
∙ 제시된 연구과제가 참여한 기업들의 공통수요에 기반한 과제인지 여부 | ||
∙ 연구과제의 사회적, 산업적 중요도 | ||
4) 과제 도출의 합리성·구체성(실태·수요조사, 기업방문 또는 협의 실적 등) | 5 | |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5) 연구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
15 |
실용화 가능성 | 6)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적 파급 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 | 10 |
6-1)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 전수에 따른 기업의 성장가능성(기대효과) | ||
6-2) 참여기업별 연구결과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 10 | |
기술이전 계획의 적절성 | 7)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전 계획의 적절성 | 15 |
7-1) 주관연구기관의 참여기업들 대상 기술 전수 방법의 구체성·효율성 | ||
7-2) 기술 전수 후 기업의 산업화 지원 방안 여부 | 10 |
6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사전검토 시 탈락과제>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061-338-)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식품사업실 | 9772, 9774 |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 사업기획실 | 9754, 9756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9843, 9846 |
*<붙임1,2>는 첨부파일 중 ‘2019년도-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중소기업-공통-수요-기술개발-시행계획-공고.hwp‘ 에 포함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