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19.09.05 조회수 863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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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식품 중소기업들의 공통 수요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 유사 및 동종기업 간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공정개선 등 개발시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난제기술로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은 제외

□ 공고기간 : ’19. 9. 5.(목) ∼ 10. 16.(수), 41일간

□ 접수기간 : ’19. 10. 8.(화) ∼ 10. 16.(수) 18:00까지

□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대상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19년도 정부출연금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지정공모 2 300
품목지정 2 300
자유응모 8 1,200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 본 과제에 연구비를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2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페이지
’19 총연구비
1 생쌀발효 증류식 소주의 제조공정 표준화 1년 150 150
2 한국형 홍차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1년 150 150
2과제 300 300

□ 품목지정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19 총연구비
1 (김치) 김치 생산․유통 관련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1년 150 150
2 (아로니아)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기술 등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1년 150 150
2과제 300 300

□ 자유응모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지원분야 연구기간 ’19년 정부 출연금
1 1년 이내 개발 가능한 식품 중소기업들의 기술적인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1년 1,200백만원

* 과제당 연구기간 1년 이내, ‘19년 연구비 1.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분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임상실험 내용 포함), 수산식품, 주원료로 수입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참여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 위탁기관은 위 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팀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 참여기업별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10%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개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기관과 3개 이상 참여기업간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114까지 공증(公證)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인정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공고일(’19.9.5.) 기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 수행중인 기관은 참여 제외

* 단,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은 참여가 가능하나, 연구책임자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연구 수행중인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참여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및 참여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과제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③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식품제조업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한 계약서 및 생산 기록을 추가 제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⑥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⑦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③∼⑦ 서류는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매출실적은 참여기업 개별로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총 부담금액) 참여기업(3개 이상)의 총 부담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기업의 총 부담금 현금부담금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 규모)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미만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별 분담금액) 참여기업의 각 기업별 분담금은 참여기업의 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함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참고> 참여기업별 분담 예시
①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모두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50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200백만원의 25%

– 기업별 부담금액 : 50백만원 ÷ 3개 기업 = 16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20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②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영농조합법인 2개, 일반중소기업 1개)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37.5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187.5백만원의 20%

– 기업별 부담금액 : 37.5백만원 ÷ 3개 기업 = 12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15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 선정절차

과제

접수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60%)

□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점수
연구수행의 타당성 1) 연구목표(기술개발 및 전수) 달성 가능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주어진 연구기간(1년 이내) 동안 달성 가능한 정도

10
2)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 장비, 전문성 등 보유 여부

∙ 연구실적 여부 및 연구 성과의 우수성

10
3) 사업 취지와 연구과제의 성격과의 부합성 15
∙ 제시된 연구과제가 참여한 기업들의 공통수요에 기반한 과제인지 여부
∙ 연구과제의 사회적, 산업적 중요도
4) 과제 도출의 합리성·구체성(실태·수요조사, 기업방문 또는 협의 실적 등) 5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5) 연구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5
실용화 가능성 6)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적 파급 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 10
6-1)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 전수에 따른 기업의 성장가능성(기대효과)
6-2) 참여기업별 연구결과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10
기술이전 계획의 적절성 7)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전 계획의 적절성 15
7-1) 주관연구기관의 참여기업들 대상 기술 전수 방법의 구체성·효율성
7-2) 기술 전수 후 기업의 산업화 지원 방안 여부 10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사전검토 시 탈락과제>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061-338-)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식품사업실 9772, 9774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사업기획실 9754, 9756
▪접수시스템 관련 정보운영팀 9843, 9846

 

  • <붙임 1> 지정공모/제목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붙임1,2>는 첨부파일 중 ‘2019년도-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중소기업-공통-수요-기술개발-시행계획-공고.hwp‘ 에 포함되어 있음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