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연구과제 공모

[제주] 서귀포시 2019년 9월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공고

2019.09.04 조회수 770 syusan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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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업경영체,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를 대상으로 건조기, 슬라이스기 등 농산물 가공기계 및 관련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

 

☞ 개소당 사업비 25,000천원(보조15,000, 자부담10,0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 단체(마을회, 여성단체 등)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 농산물은 재배에 의해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ㅇ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단체·농업인 (등록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단, 25,000천원 한도 내 연차별 지원 가능(최근 3년 이내)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최근3년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10. ~ 12월

 

ㅇ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 단체(마을회, 생활개선회, 부녀회,여성단체 등)

 

ㅇ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ㅇ 사업비 : 57,737천원(보조 34,622, 자부담 23,115)
– 개소당 사업비 : 25,0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0,000)이내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ㅇ 사업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농산물 가공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사업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선정/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3)

 

ㅇ 신청 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단체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전화번호 064-760-2883 홈페이지URL http://www.seogwipo.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전화번호 064-760-2883 홈페이지URL http://www.seogwipo.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www.seogwipo.go.kr) → 시정소식 → 소도리(알림)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83)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9.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