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2019년 9월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제주 서귀포시 소재 농업경영체,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를 대상으로 건조기, 슬라이스기 등 농산물 가공기계 및 관련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
☞ 개소당 사업비 25,000천원(보조15,000, 자부담10,00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 단체(마을회, 여성단체 등)
*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에 따른 농업인을 말함
* 농산물은 재배에 의해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ㅇ 지원제한 대상자
–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단체·농업인 (등록 대상자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단, 25,000천원 한도 내 연차별 지원 가능(최근 3년 이내)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하여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유통조례 위반으로 최근3년이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10. ~ 12월
ㅇ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농업인), 농산물가공업체, 소규모 단체(마을회, 생활개선회, 부녀회,여성단체 등)
ㅇ 사업규모 : 3개소 내외
ㅇ 사업비 : 57,737천원(보조 34,622, 자부담 23,115)
– 개소당 사업비 : 25,000천원(보조 15,000, 자부담 10,000)이내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ㅇ 사업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농산물 가공 기계 및 관련 장비 지원
지원절차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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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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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3)
ㅇ 신청 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단체소개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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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60-2883 | 홈페이지URL | http://www.seogwip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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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4-760-2883 | 홈페이지URL | http://www.seogwipo.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