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19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지정계획 공고
사업개요
☞ 서울시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ㆍ기업
☞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춘 법인·기업
ㅇ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주된 사무소(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
ㆍ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ㆍ 비영리 민간단체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ㆍ ’2016년부터 법인내 사업단은 예비지정 대상 제외
ㆍ 『문화예술 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규모 : 제한없음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 참여기간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 사업 신청 자격부여
※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인건비지원 및 사업개발비지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는 별도의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맞춤형 경영·세무·노무 컨설팅 지원
– 공공기관의 제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공공구매) 등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과 |
---|---|---|---|
전화번호 | 02-2133-5491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 담당부서 |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seoul.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접수 문의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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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02-2133-5491) |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자치구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85 |
마포구 |
일자리지원과 |
02)3153-8594 |
중구 |
사회적경제과 |
02)3396-5275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13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803 |
강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00-6327 |
성동구 |
일자리정책과 |
02)2286-6608 |
구로구 |
일자리지원과 |
02)860-2055 |
광진구 |
일자리정책과 |
02)450-7248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876 |
동대문구 |
일자리창출과 |
02)2127-4489 |
영등포구 |
사회적경제과 |
02)2670-3962 |
중랑구 |
일자리창출과 |
02)2094-2234 |
동작구 |
생활경제과 |
02)820-9664 |
성북구 |
주민공동체과 |
02)2241-3903 |
관악구 |
민관협치과 |
02)879-5755 |
강북구 |
마을협치과 |
02)901-2653 |
서초구 |
일자리과 |
02)2155-8738 |
도봉구 |
자치마을과 |
02)2091-2243 |
강남구 |
일자리정책과 |
02)3423-5592 |
노원구 |
마을공동체과 |
02)2116-0690 |
송파구 |
일자리정책담당관 |
02)2147-4922 |
은평구 |
사회적경제과 |
02)351-6877 |
강동구 |
사회적경제과 |
02)3425-5825 |
서대문구 |
사회적경제과 |
02)330-1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