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주시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사업개요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의 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지원조건을 충족한 여행사
☞ 숙박비, 공연관람료, 전통문화체험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2019. 8. 5. ~ 11. 30. (여행 일정 기준)
※ 당해 연도 예산이 소진 되었을 경우 사업 종료
ㅇ 지원범위
– 숙박비
– 덕진공원 관광코스 운영 지원비
– 공연관람료(마당창극, 전통문화뮤지컬 등)
– 전주한옥레일바이크 이용료
– 전통문화체험비
– 웰니스관광 체험비(문화체육관광부 선정)
ㅇ 지원조건
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여행사
① 관내 여행일정을 사전에 전주시 관광산업과에 통보한 여행등록을 필한 여행사
② 외국인 단체관광객 1회 5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
③ 전주시에 소재한 아래 숙박시설에서 숙박사실이 확인된 여행사
(※ 숙박관광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당일관광은 지원하지 않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호스텔, 한옥체험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된 숙박업소
–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등록된 숙박시설
나. 아래 사항이 확인된 여행사
① 전주시에 소재한 전통문화체험시설에서 전통문화체험을 실시한 경우
② 전주시에 소재한 덕진공원을 포함한 여행코스를 운영한 경우
③ 전주시에 소재한 공연장에서 단체 공연관람을 실시한 경우
④ 전주시에 소재한 유원시설(전주한옥레일바이크)을 이용한 경우
⑤ 전주시에 소재한 문체부 선정 웰니스 관광시설을 이용한 경우
ㅇ 지원기준 및 금액(1인당) (단위 : 원)
구 분 |
기준인원 |
숙 박 비 |
덕진공원 |
공연관람 |
레일바이크 웰니스관광 |
전통문화 체 험 비 |
||
1박 |
2박 |
3박 이상 |
||||||
외국인 |
1회 5명 이상 |
10,000 |
20,000 |
30,000 |
2,500 |
5,000 |
5,000 |
5,000 |
※ 1. 전통문화체험비는 1인당 체험비가 있는 전통문화체험에 한하며, 전통문화체험비는 5천원 이상이어야 함
(전통문화체험 예시 : 한복체험, 한지공예체험, 비빔밥체험 등)
2. 덕진공원의 경우 덕진공원을 관광코스로 운영 시 지원(단체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3. 당일관광은 지원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팩스, 우편, 방문 접수
– E-mail : dudals27@korea.kr
– Fax : 063-281-2622
– 접수처 : (55000)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0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전주시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
※ 팩스/전자우편 접수 후 유선 상 확인 필수(063-281-5048)
ㅇ 신청 서류 :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관광 일정계획, 외국인 단체관광객 명단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 |
---|---|---|---|
전화번호 | 063-281-504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63-281-2622 | 담당자 이메일 | dudals27@kore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기초자치단체 | 담당부서 | 전주시청 관광산업과 글로벌관광마케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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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3-281-5048 | 홈페이지URL | http://www.jeonj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FAX | 063-281-2622 | 담당자 이메일 | dudals27@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