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중소ㆍ중견기업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방산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경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방산기술의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업체 및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기업당 최대 2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기관”
– 「방위사업법」제34조에 의한 “방산물자” 지정업체
– 「방위사업법」제35조에 의한 “방산업체” 지정업체
– “대상기관”, “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업체의 협력업체
※ 군수품 조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이후 순차적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ㅇ 지원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 타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은이력이 존재하는 기업(하단의 [첨부파일] 붙임2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방산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안관제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협약체결 월로부터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 한도)
* 통합보안장비(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솔루션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에 한하여 인정하며,‘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 규모
– 보안관제를 위하여 통합보안장비를 임차하고 있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1년간의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50만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로부터 12개월
지원절차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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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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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선정/통보 * 우선순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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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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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등록 방위사업청 : 공모결과 선정기업 등록 선정기업 : 사업신청/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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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선정기업 : 교부신청(선금) 방위사업청 : 중간점검/교부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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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나라도움 선정기업 : 교부신청(잔금)/집행등록 방위사업청 : 최종 교부결정/실적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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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신청방법 및 서류
– E-mail : security2018@korea.kr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 계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 담당부서 |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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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079-6974 | 홈페이지URL | http://www.dapa.go.kr |
담당자명 | 이민우 | ||
담당자 이메일 | ftstblue@korea.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방위사업청 | 담당부서 |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
---|---|---|---|
전화번호 | 02-2079-6974 | 홈페이지URL | http://www.dapa.go.kr |
담당자명 | 이민우 | ||
담당자 이메일 | ftstblue@korea.kr |
기타사항
문의처
– Tel : 02-2079-6974, E-mail : ftstblu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