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조정에 대한 안내

2018.12.12 조회수 21,491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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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9.01.01.부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및 과세표준 비율이 조정되어 시스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참여인력의 인건비지급계획을 일괄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 확인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전·후 세부사항 : 2019년 11일부터 반영
필요경비율 세액공제한도 기타소득세 예)소득 25만
 세금 수령액
 2018년 4월-12월  70% 166,666원  6.6%  16,500원  233,500원 
 2019년  1월 1일부
60%
125,000원
8.8%
22,000원
228,000원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현재 80%에서 ’18.4.1.지급분부터 70%, ’19.1.1.부터는 60%로 조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7)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 분

1~3

4~12

’19년 이후

지급액

25만원

166,666

125,000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기타소득금액

5만원(과세최저한)

소득세

0

*적용대상: 일시적 강연료·자문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

예시) 기타소득금액(50,000)=125,000(기타소득 지급액)75,000(필요경비 60%)

    ☞ 원천징수세액 : 0(과세최저한에 해당함)

★필수 이행사항: 12.21(금)까지 입력된 기타소득만 필요경비 70% 적용
이후 입력된 기타소득 및 집행분부터는 필요경비 60%으로 집행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 담당부서
    산학협력단
  • 전화번호
    02-3399-3927
최종수정일: 201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