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전기연구원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2020년 한국전기연구원 패밀리기업 육성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전기산업계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전기연구원의 연구원 및 부서를
기업의 멘토로 지정하여 전문가 단독 또는 팀 단위로 기술적 애로 해결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전기산업계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공학용 S/W 사용, 매체 홍보 및 기술교류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KERI 지원으로 성장이 가능한 중소ㆍ중견기업*
– KERI와 공동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역량이 있는 기업
– KERI의 기술지원을 이미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
– KERI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였거나 납부하고 있는 기업
–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기술집약형 기업
– KERI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 기타 패밀리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각 법조문은「별지 제1호」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참조)
ㅇ 제외 기준
①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KERI와 관계된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기업, 대표자, 제안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부도, 휴업, 폐업,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⑤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장실사 전에 증빙서류 제출시 예외
⑥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⑦ 동일한 내용, 목적, 범위에 대해 이미 KERI의 지원을 받은 경우
⑧ 신청서 내용이 프로그램의 기본목적, 지원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⑨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유형 |
유형 설명 |
지원내용 |
기간 |
집중육성기업 |
특별히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KERI의 예산 및 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
기술기획 지원, 시약재료 및 시험 지원, 변리사 특허 자문,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등 |
24개월 이내 (집중지원) |
상시지원기업 |
공동연구 등의 R&D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
공동연구실 제공(3개월 이내),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 등 |
12개월 이내(원칙) |
애로기술해결기업 |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결, 장비활용, 기술상담 등을 목적으로 지원받는 기업 |
멘토링,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기술교류회 지원 등 |
– 집중육성기업과 상시지원기업은 멘토와 선정기업이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계획 수립
– 집중육성기업은 지원계획 수립 시 KERI의 지원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목표로 설정
ㅇ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유형별 지원
항목 |
집중육성기업 |
상시지원기업 |
애로기술해결기업 |
|
기술 |
기술기획 지원 |
○ |
||
기술자문 및 현장지도 |
○ |
○ |
○ |
|
시약재료 지원 |
○ |
|||
중소기업지원사업 우대 |
○ |
○ |
○ |
|
변리사 특허 자문 |
○ |
|||
인프라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 |
○ |
||
공동연구실(공간) 제공(3개월 이내) |
○ |
○ |
||
공학용 S/W 사용 지원 |
○ |
○ |
||
바우처 사용 맞춤형 지원(희망 장비 우선 등록) |
○ |
○ |
||
KERI 시험료 지원 |
○ |
|||
기타 |
KERI 매체를 통한 홍보 지원 |
○ |
○ |
|
기술교류회 지원 |
○ |
○ |
○ |
※ 기업유형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KERI에서 분류하며, 집중육성기업은 본부(센터)별 추전(「서식 제2호」작성)을 통해 발굴
– 지원기업 멘토링(부서 또는 개인)
구분 |
집중육성기업 |
상시지원기업 |
애로기술해결기업 |
멘토링 형태 |
부서(센터) 집단(3인 이상) |
개인 |
개인 |
ㆍ 패밀리기업의 유형별 지원범위 내에서 수립된 계획에 따라 멘토를 중심으로 지원 실시
ㆍ 일대일 멘토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멘토(개인)는 최대 2개의 기업까지 멘토링 가능
– 지원기간 : 24개월 이내 집중지원(집중육성기업) 및 12개월 이내(상시지원기업, 애로기술해결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집중육성기업에 한정하여 목표달성 시 패밀리기업 졸업 가능
ㅇ 신청기간 : 상시 모집을 통한 분기별 선정평가
– ’19. 12. 01. ∼ ’20. 11. 30. 까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매분기별 선정평가 실시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 |
→ |
패밀리기업 선정 |
→ |
지원계획 수립 |
|
→ |
패밀리기업 지정 |
→ |
패밀리기업 지원 |
→ |
진도점검 |
→ |
패밀리기업별 지원결과 보고 |
→ |
멘토활동지원비 지급 |
→ |
사업수행 결과 보고 |
신청방법 및 서류
– 온라인 : 한국전기연구원 기업지원포털(bs.keri.re.kr) → [패밀리기업신청]
– E-mail : tyjeung@keri.re.kr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기술지원 요청사항,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4종)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담당부서 | 성과확산본부 기업지원총괄실 |
---|---|---|---|
전화번호 | 055-280-1211 | 홈페이지URL | http://www.keri.re.kr/ |
담당자명 | 정태용 | ||
담당자 이메일 | tyjeung@keri.re.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담당부서 | 성과확산본부 기업지원총괄실 |
---|---|---|---|
전화번호 | 055-280-1211 | 홈페이지URL | http://www.keri.re.kr/ |
담당자명 | 정태용 | ||
담당자 이메일 | tyjeung@keri.re.kr |
기타사항
문의처
– 정태용(055-280-1211)
– 강지석(055-280-1182)